로시의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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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 사업자가 알아야 할 과징금 부과율 인상 내용 정리(feat.처벌 수위 어떻게 달라지나?)

2026년 4월 30일 시행된 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 개정 핵심 정리. 담합 부과기준율 20배 인상, 사익편취 최대 300%, 반복위반 가중 100%까지. 비교표·체크리스트 포함.

공정거래법 과징금 부과기준율 인상이란,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담합·부당지원·사익편취 등 위반행위에 적용하는 과징금의 최저 부과비율을 대폭 끌어올린 것을 말합니다. 

섬네일

솔직히 "과징금이 올랐다더라" 정도만 들으셨다면, 그 올라간 폭을 보고 깜짝 놀라실 수 있어요. 담합 과징금 하한이 무려 20배 뛰었거든요. 그냥 좀 올린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같이 살펴볼게요.

💡 주의

⚖ 이 글은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번에 과징금 부과기준율이 바뀐 건가요?

과징금 부과기준율이란,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에 곱하는 비율로 과징금 산정의 출발점이 되는 수치입니다. 쉽게 말해 "이 비율이 높을수록 내야 할 과징금이 커진다"는 뜻이에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6년 4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 과징금 고시를 공개하고,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6.4.28.). 다만 시행일 전에 이미 종료된 위반행위에는 종전 기준이 적용돼요.

이번 개정의 배경은 뚜렷합니다. 

그동안 일부 기업이 과징금을 "사업비용의 하나"로 여기며 법 위반을 전략처럼 활용하던 관행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제가 관련 자료를 찾아보면서 놀랐던 건, 2026년 2월 설탕 제조 3사 담합 사건에서 공정위가 총 4,083억 원이라는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점이에요(공정거래위원회, 2026.2.12. 의결). 

이 사건은 2007년에도 같은 혐의로 제재(약 500억 원)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 담합을 했다는 점에서, "기존 과징금 수준으로는 억지력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준 계기가 됐습니다.

공정위 주병기 위원장 체제에서 2025년 12월 30일 과징금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한 뒤, 2026년 3월 10일~30일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된 것이 바로 이번 고시 개정이에요.

💡개정의 3가지 핵심 축

정리하면 이번 개정은 세 가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첫째 부과기준율의 하한을 대폭 상향,

둘째 반복 위반 가중을 강화,

셋째 임의적 감경 요소를 축소·삭제한 것입니다.

기본 부과율은 높이고, 깎아주는 건 줄이고, 되풀이하면 더 때리겠다는 구조인 셈이죠.

담합 과징금, 하한이 0.5%에서 10%로? 부과기준율 비교표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구간이 나뉩니다. 이번 개정으로 그 하한과 상한이 모두 올라갔는데, 특히 하한의 상승 폭이 어마어마해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43조(2020.12.29. 전부개정, 2021.12.30. 시행)는 담합 과징금의 법적 상한을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20"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상한 안에서 실제 적용되는 비율을 정하는 것이 바로 과징금 고시의 부과기준율이에요.

중대성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2026.4.30. 시행)
매우 중대한 위반 10.5% ~ 20.0% 18.0% ~ 20.0%
중대한 위반 3.0% ~ 10.5% 15.0% ~ 18.0%
중대성이 약한 위반 0.5% ~ 3.0% 10.0% ~ 15.0%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개정 전에는 가장 가벼운 담합이라도 0.5%만 적용될 수 있었는데, 개정 후에는 최소 10%입니다. 20배가 뛴 거예요. "중대한 위반"의 하한도 3.0%에서 15.0%로 5배 올랐고요.

그리고 각 구간의 폭도 확 좁아졌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중대한 위반" 구간이 3.0%~10.5%로 공정위의 재량 폭이 7.5%p나 됐는데, 이제는 15.0%~18.0%로 3.0%p밖에 안 돼요. 공정위가 봐줄 수 있는 여지 자체가 줄어든 셈이죠.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8.4.24. 선고 2016두40207 판결

이번 고시 개정은 그 재량의 폭 자체를 구조적으로 축소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담합 과징금 강화 일러스트
공정거래법 담합 과징금 강화 일러스트

부당지원·사익편취 과징금은 어떻게 바뀌었나?

부당지원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사익편취) 과징금은 다른 위반유형과 산정 방식이 좀 달라요. 관련매출액이 아니라 "지원금액" 또는 "제공금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는 구조입니다.

중대성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2026.4.30. 시행)
매우 중대한 위반 120% ~ 160% 250% ~ 300%
중대한 위반 50% ~ 75% 200% ~ 250%
중대성이 약한 위반 20% 100% ~ 200%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2026.4.30. 시행)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어 10억 원의 부당한 자금지원이 있었다고 가정할게요. 개정 전에는 가장 가벼운 경우 2억 원(20%) 정도의 과징금이 나올 수 있었는데, 이제는 최소 10억 원(100%)입니다. 지원금액 전부가 과징금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가장 무거운 경우에는 30억 원(300%)까지도 가능하고요.

공정위 관계자의 표현을 빌리면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악질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설계한 겁니다.

사익편취 중대성 판단 기준도 강화

실무적으로 눈여겨볼 부분이 하나 더 있어요. 

사익편취행위의 중대성을 평가할 때 특수관계인의 지분보유 비율 기준도 낮아졌습니다. "매우 중대(상)" 판정을 받는 기준이 기존 8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하향됐어요. 과거에는 총수 일가가 거의 전적으로 지배하는 개인회사형 계열사만 주요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지주회사 체제 하의 계열회사까지 넓어진 거죠.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그룹사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변화입니다.

반복 위반하면 최대 100% 가중, 감경은 대폭 축소

반복 위반 가중이란, 과거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받은 전력이 있는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더 무겁게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개정 전에는 과거 5년간 1회 위반 전력이 있으면 10% 가중, 횟수에 따라 최대 80%까지였어요. 이번 개정으로 1회 위반만으로도 최대 50%, 4회 이상이면 최대 100%까지 가중됩니다.

특히 담합은 더 엄격해요. 과거 10년 이내에 담합으로 과징금 납부명령을 1회라도 받은 적 있으면 100%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설탕 담합 사건처럼 "또 걸렸다"는 상황이 오면 과징금이 사실상 두 배가 되는 구조인 거죠.

감경 혜택은 이렇게 줄었어요

반대로 깎아주는 건 확 줄었습니다.

감경 항목 개정 전 개정 후
조사·심의 협조 각 단계별 10%, 총 20% 전 과정 일관 협조 시 총 10%
자진시정 최대 30% 최대 10%
가벼운 과실 10% 삭제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2026.4.30. 시행)

"가벼운 과실"로 감경 받는 규정이 아예 없어졌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제가 관련 로펌 뉴스레터들을 살펴보니, "단순 실수나 규정 미숙지를 이유로 과징금을 감경 받기가 어렵게 되었음을 유의해야 한다"는 분석이 공통적이었어요(법무법인 세종 뉴스레터, 2026.3.). 

기업 입장에서는 "몰랐어요"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된 셈입니다.

공정거래법 과징금 감경 축소 반복위반 가중 일러스트
공정거래법 과징금 감경 축소 반복위반 가중 일러스트

담합 중대성 판단 기준, 시장점유율 문턱도 낮아졌다

담합의 중대성을 판단할 때 참가사업자의 관련 시장점유율도 중요한 기준인데, 이 문턱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매우 중대(상)" 판정 기준이 75%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중대(중)" 기준도 50%~75%에서 30%~50%로 변경됐어요.

이건 중견기업이나 상대적으로 작은 시장점유율을 가진 사업자에게도 높은 부과기준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회사는 시장점유율이 크지 않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이제 위험할 수 있어요.

한편, 공정위는 2025년 12월 30일 과징금 제도 개선 계획 발표에서 법률 개정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5.12.30.). 담합 과징금 법적 상한을 현행 관련매출액 20%에서 30%로,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 상한을 4%에서 10%로 올리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도 논의 중이에요(김남근 의원안 등). 

이 법률 개정까지 이뤄지면 제재 수위는 한층 더 높아지게 됩니다.

사업자가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것들

정리하면,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의 핵심은 "기본 부과율은 높이고, 감경은 줄이고, 재량 폭은 좁혔다"는 세 마디로 요약됩니다. 담합 부과기준율 하한이 20배 뛰었고, 부당지원·사익편취는 지원금액의 100~30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반복 위반 시 최대 100% 가중, 감경 폭은 절반 이하로 축소됐어요.

사업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전 예방입니다. 한번 걸리면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이제는 성립하기 어렵거든요. 내부 컴플라이언스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경쟁사와의 정보 교환이나 가격 논의가 담합으로 비칠 수 있는 상황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최선이에요. 계열사 간 거래가 많은 그룹사라면 부당지원·사익편취 기준이 강화된 만큼 내부거래 구조를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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