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 회장의 재판이 벌써 공판이 90차례를 훌쩍 넘기며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업 인사팀이나 노동법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도대체 어떤 부분이 문제이길래 이렇게 재판이 길어지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이번 사건의 뼈대가 되는 법적 포인트를 알기 쉽게 짚어보겠습니다.
1⃣ 핵심 쟁점 1: 최고 경영진의 '직접 지시' 여부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쟁점은 불법 행위에 대한 윗선의 개입 여부입니다. 검찰은 SPC 자회사(피비파트너즈) 경영진이 민주노총 소속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하는 과정에 허 회장의 조직적인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인 측은 "해당 내용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죠. 법적으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려면, 단순히 실무진 선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의사결정권자가 이를 알면서도 지시하거나 묵인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 증명을 위해 수많은 내부 직원과 노무 담당 임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하며 진술을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2⃣ 핵심 쟁점 2: 노조 탈퇴 강요의 위법성 (노조법 위반)
두 번째 쟁점은 탈퇴 권유가 법의 선을 넘었는지입니다. 우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2026.04.17. 시행 기준 현행법)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특정 노동조합을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내세우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회사 측에서 "우리 회사의 경영 상황이 이러니 협조해 달라"고 단순 설명하는 것은 합법적인 소통일 수 있어요. 하지만,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특정 노조 탈퇴를 집요하게 요구하거나 회유했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재판부는 당시 관리자들이 제빵기사들에게 했던 발언의 맥락과 강압성 유무를 면밀히 따지게 됩니다.
3⃣ 핵심 쟁점 3: 승진 누락 등 '인사상 불이익' 존재
세 번째는 실제로 근로자가 차별을 당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정 노조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근로자보다 낮은 인사고과를 부여해 상여금 등에서 손해를 보게 했다면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5695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이번 재판에서도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승진 평가나 전보 배치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았는지가 핵심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자료(2024년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부당노동행위 등 구제신청이 약 1만 5,800건에 달할 만큼 인사 평가의 공정성 시비는 실무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4⃣ 부당노동행위 처벌 수위 총정리
그렇다면 법정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최종적으로 인정될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노동조합법 제90조에 명시된 형사 처벌 기준은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아래 비교표를 통해 불법 행위 유형과 그에 따른 제재를 확인해 보세요.
| 위반 행위 유형 (노조법 제81조) | 처벌 수위 (노조법 제90조) |
|---|---|
| 가입/탈퇴 강요 (특정 노조 탈퇴를 조건으로 고용 유지 등)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불이익 취급 (정당한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 승진 누락 등) | |
| 지배 및 개입 (노조 운영비 원조, 노조 결성 방해 등) |
단순히 회사에 과태료를 내고 끝나는 사안이 아니라, 경영진 개인이 징역형의 전과를 남길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알 수 있습니다.
6⃣ 마무리
복잡한 형사 재판의 쟁점을 정리해 봤는데, 이해가 좀 되셨나요? 오늘 다룬 SPC 재판 관련 핵심 내용을 3가지로 압축해 드립니다.
-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노조 탈퇴 종용과 인사 불이익에 대한 최고 경영진의 직접 지시 여부입니다.
-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노조 가입·탈퇴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 부당노동행위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책임자는 최대 징역 2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투명한 노사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이제 기업 경영의 기본입니다. 이번 재판 결과가 산업계 전반에 어떤 판례를 남길지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1: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되면 바로 구속되나요?
A: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1심에서 징역형(실형)이 선고되더라도, 재판부가 도주 우려가 없거나 항소심에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정 구속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2: 대표이사가 직접 지시하지 않고 본부장 선에서 벌어진 일이라면요?
A: 이런 경우 대표이사는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큽니다. 범죄가 성립하려면 대표이사의 구체적인 지시나, 본부장의 행위를 묵인·방조했다는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Q3: 인사고과가 낮게 나온 것이 차별인지 어떻게 입증하나요?
A: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인데요. 보통 비슷한 연차와 실적을 가진 비조합원(또는 다른 노조원)의 고과 데이터와 비교합니다. 객관적인 실적 차이가 없는데도 특정 노조원들만 일괄적으로 최하 등급을 받았다면 차별의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Q4:이 재판은 언제쯤 결론이 날까요?
A: 현재 피고인 수가 많고 증인 신문 절차가 길어지고 있어 정확한 선고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1심이 끝나더라도 양측이 항소할 가능성이 커서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는 수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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