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수당은 공공부문에서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고용 불안정성을 보상하기 위해 계약 기간에 따라 기준금액의 8.5~10%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4월 28일 고용노동부가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의 핵심 내용이죠. 이 글에서는 공정수당의 지급 기준, 보상률 계산법, 1년 미만 계약 금지 배경, 그리고 실제 수당을 받기 위해 알아둬야 할 사항까지 정리합니다.
"정부가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고 11개월씩 계약하고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에서 시작된 이 제도, 과연 나에게 해당될까요? 하나씩 따져볼게요.
공정수당, 정확히 어떤 돈이고 왜 생겼나요?
공정수당이란 공공부문에서 1년 미만으로 일하는 기간제 노동자에게 고용 불안정에 대한 금전적 보상으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쉽게 말해, 짧은 계약 때문에 퇴직금도 못 받고 복지 혜택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을 돈으로라도 보전해주겠다는 취지예요.
이 제도의 뿌리부터 짚어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1년에 지방정부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당시 프랑스의 '계약종료보상금(prime de précarité)', 스페인의 '기간제 계약 종료 보상금' 등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한 건데요. 프랑스는 기간제 계약 종료 시 해당 계약 기간 총 보수의 10%를, 스페인은 근속 기간 1년당 12일분의 임금을 지급합니다(조선일보, 2026.4.29. 보도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2022.4.14. 시행 기준). 그러니까 11개월, 364일짜리 계약을 반복하면 퇴직금을 한 푼도 안 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이른바 '쪼개기 계약'이 바로 이 허점을 노린 겁니다.
고용노동부가 2025년 12월에 공공기관 약 2,10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는데, 기간제 노동자 약 14만 6,000명 중 절반인 7만 3,000여 명이 1년 미만 계약자였습니다(연합뉴스, 2026.4.28. 보도). 이 수치를 보면 왜 정부가 나섰는지 감이 오시죠?
내가 받을 수 있을까? 공정수당 지급 대상과 보상률
공정수당의 지급 대상은 공공부문에서 직접 고용된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입니다. 여기서 '공공부문'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게 있어요. 용역업체를 통해 파견된 간접고용 노동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보상률은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높게 설계됐어요. 고용 불안정이 더 심하니까 더 많이 보상해주겠다는 논리입니다. 기준금액은 254만 5,000원으로, 2026년 최저임금의 118%에 해당하는 전국 평균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했습니다.
| 계약 기간 | 보상률 | 총 수령 예상액 |
|---|---|---|
| 1~2개월 | 10% | 약 38만 2,000원 |
| 3~4개월 | 9.5% | 약 84만 6,000원 |
| 5~6개월 | 9.0% | 약 126만 원 |
| 7~8개월 | 8.5% | 약 162만 2,000원 |
| 9~10개월 | 8.5% | 약 205만 5,000원 |
| 11~12개월 | 8.5% | 약 248만 8,000원 |
(출처: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2026.4.28. 발표 /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산출)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 하나 짚어볼게요. "나는 6개월 계약인데, 한 달에 얼마씩 나오는 건가요?" 공정수당은 매월 급여에 얹어주는 방식이 아니라, 계약 만료 시점에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6개월 근무 후 퇴직할 때 약 126만 원을 한 번에 받는 구조예요.
이 금액은 2026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2027년 예상 지급액입니다. 최저임금이 매년 바뀌니까 실제 수령액도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내년 최저임금이 확정되면 다시 체크해야 합니다.
왜 1년 미만 계약을 금지하나요? 예외는 없을까?
1년 미만 계약 원칙 금지란 공공부문이 기간제 노동자를 채용할 때 1년 이상으로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겠다는 뜻입니다. 2026년 5월부터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바로 시행됩니다.
왜 이런 조치가 나왔을까요? 핵심은 퇴직금 회피 관행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 공공기관이 364일, 11개월 단위로 계약을 끊고 다시 채용하는 편법을 썼던 거죠. 실태조사에서도 쪼개기 계약이 의심되는 11개월~12개월 미만 노동자가 1만 1,498명(1년 미만 노동자의 15.7%)으로 드러났습니다(연합뉴스, 2026.4.28.).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2020.5.26. 시행 기준). 그런데 1년 미만 단위로 계속 끊어서 쓰면 이 2년 초과 무기계약 전환 규정도 교묘하게 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정부가 이번에 사전심사제도 강화합니다. 1년 미만 계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심사위원회에서 업무 특성, 계약기간, 인원 규모 등을 따져보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하겠다는 건데요.
| 예외 허용 유형 | 조건 |
|---|---|
| 일시적·간헐적 업무 | 행사 지원, 계절 업무 등 단기 필요성 입증 |
| 휴직 대체 인력 | 출산휴가·병가 등 원근무자 복귀 시 종료 |
| 특정 프로젝트 | 연구·개발 등 과제 완료 시 종료 |
(출처: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2026.4.28.)
제가 특히 눈여겨본 대목이 있어요.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채용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뿐 아니라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등 상당수 노동법 보호에서 빠지거든요. 이 부분까지 손을 댔다는 건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라고 봅니다.
공정수당, 어떻게 받게 되나요?
공정수당의 수령 절차는 노동자가 별도로 신청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소속 기관이 내년도(2027년) 예산에 공정수당을 편성하고, 계약 만료 시 자동으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경기도 사례를 보면 이 흐름이 좀 더 선명해져요.
경기도는 2021년부터 도와 산하 공공기관의 직접고용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해왔는데, 2026년 올해에도 약 2,303명에게 30억 9,600만 원이 배정됐습니다(세계일보, 2026.4.28. 보도). 경기도의 경우 생활임금(시급 1만 2,552원)을 기준으로 계약 만료 시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그렇다고 마냥 기다리기만 하면 곤란할 수 있어요. 제가 정리해본 실전 점검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혹시 부당하게 공정수당이 지급되지 않거나 쪼개기 계약이 반복된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운영 예정인 '온라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해도 됩니다.
나는 어떤 유형? 상황별 적용 여부 따져보기
상황별 적용 여부를 한눈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27년 이후 계약분부터 공정수당 대상이 됩니다. 계약 만료 시 기준금액의 8.5%인 약 162만 원을 수령할 수 있어요.
인턴십이 교육 과정의 일부이고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라면 기간제 노동자로 보기 어려워요. 다만 '인턴'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존 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면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노동관계 재분류가 가능합니다.
원청(공공기관)이 아니라 용역사가 고용주이기 때문에 이번 공정수당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용역사와의 근로계약 관계에서 별도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반드시 노동법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걸 권해요.
사전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1년 미만 계약이 허용된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2027년 이후 계약분부터 공정수당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공정수당은 공공부문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고용 불안정을 보상하기 위해 기준금액의 8.5~10%를 계약 만료 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7년부터 본격 시행되며, 동시에 1년 미만 계약은 2026년 5월부터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대상인지 여부는 직접고용 기간제인지, 계약 기간이 얼마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아직 세부 운영 지침이 나오기 전이라 기관마다 적용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본인 상황이 궁금하다면 소속 기관 인사팀이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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