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 사기나 역전세난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설마 집주인이 돈을 안 주겠어?" 하다가 만기 당일에 낭패를 보게 됩니다.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현직 변호사가 강조하는 전세 만기 시 필수 체크리스트를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1. 만기 2개월 전, '해지 통보'는 생존입니다
전세 계약을 끝내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바로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명확하게 나간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거예요.
"아직 시간 많으니까 나중에 말하지 뭐" 하다가 2개월 기한을 놓치면 법적으로 묵시적 갱신(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아무 말 없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 되어버리거든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나가고 싶어도 3개월을 더 기다려야 할 수 있어요.
2. 말로만 하지 마세요, '증거'가 전부입니다
"집주인이랑 전화로 얘기 끝냈는데요?" 와,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나중에 집주인이 "나는 그런 말 들은 적 없다"라고 잡아떼면 증명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반드시 문자 메시지, 카톡, 혹은 내용증명으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특히 집주인이 메시지를 읽었는지 확인하는 게 핵심이에요. 전화 통화를 했다면 녹음을 꼭 해두시는 걸 권장해요. 경험상, 증거 하나가 소송의 승패를 가르기도 하거든요.
3. 돈 안 주는데 이사 간다? '임차권등기' 필수!
만기 당일이 되었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들어와야 돈 준다"며 배짱을 부린다면? 절대 그냥 이사 가시면 안 됩니다! 짐을 빼는 순간 여러분의 소중한 대항력(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내 돈을 먼저 받을 권리)이 사라지거든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법원에 "나 이 집에서 살 권리가 아직 있어!"라고 등기부등본에 도장을 꽉 찍어 놓는 거죠.
4. '전출'과 '반납'의 순서,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이 실수하는 게 보증금을 받기도 전에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열쇠를 넘겨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조심해야 해요!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과 집 비워주기는 동시이행 관계거든요. 즉, "돈 입금되는 거 확인하고 도어락 비번 알려준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만약 돈을 일부만 받았다면? 나머지 돈을 다 받을 때까지 짐을 다 빼지 말고 점유(집을 지키는 것)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 마지막 체크리스트 (자무리 점검)
🔺2개월 전 해지 통보 완료? (카톡/문자 캡처 필수)
🔺등기부등본 재확인? (만기 직전 근저당 설정 여부 확인)
🔺임차권등기 준비? (보증금 미반환 시 즉시 신청)
🔺관리비/공과금 정산? (이사 당일 깔끔하게 마무리)
답장이 없어도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가장 확실한 건 내용증명을 보내는 거예요. 법적으로 "나는 충분히 알렸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안 됩니다! 법원 결정이 나고 등기부등본에 실제로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 가야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보통 2주 정도 걸리니 여유를 두세요.
네,당연히 가능합니다! 단돈 100만 원이라도 덜 받았다면 임차권등기 신청 대상이 됩니다. 전액을 다 받을 때까지 권리를 지키셔야 해요.
만기 전인데 집주인이 대놓고 "돈 못 준다"고 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라면 즉시 상담을 받으세요. 내용증명 작성부터 단계별 대응 전략을 짜야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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