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이번 고과 C라니..." 😨 연말연시만 되면 인사팀 메일 열어보기가 무서운 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특히나 "올해 평가가 안 좋아서 연봉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소문이라도 돌면 진짜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내년 연봉이 깎일 수도 있다는 공포, 과연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회사 맘대로일까요?
| 섬네일 |
오늘은 많은 직장인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인사평가에 따른 연봉 삭감'의 진실, 제가 아주 쉽게 풀어서 딱 정해드릴게요. 이거 모르면 눈뜨고 코 베일 수도 있으니 꼭 끝까지 확인해보세요!
1. 연봉 계약, 매년 다시 쓰는 게 의무인가요?
일단 이것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 보통 1년마다 연봉계약서 다시 쓰잖아요? 근데 이거 법적으로 매년 무조건 다시 써야 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근로기준법상 입사할 때 임금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는 건 의무가 맞아요. 하지만 "매년 1월 1일에 무조건 갱신해라" 이런 법은 없거든요. 보통 회사들이 연봉 협상 시즌을 정해두고 관행적으로 하는 거죠.
하지만, 연봉이 변경(인상 또는 삭감)되었다면 반드시 변경된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서 근로자에게 줘야 함. (이건 의무!)
2. 회사가 "너 고과 낮으니까 삭감이야" 통보 가능?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회사가 내 연봉을 마음대로 깎을 수 있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회사가 갑이라고 해서 "너 일 못했으니 내년부터 500만 원 깎는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할 수는 없다는 거죠.
연봉을 깎는다는 건 근로자에게 엄청난 불이익이잖아요? 그래서 법에서는 아주 까다로운 조건을 걸어놨어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여러분의 동의'입니다.
✔️원칙: 근로자 본인의 개별 동의가 있어야 삭감 가능
✔️이유: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
그러니까 인사팀장이 "사인해"라고 해서 덜컥 사인해버리면? 그건 '동의'한 게 돼버려요. 나중에 딴소리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니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꼼꼼히 봐야겠죠?
3. "저 삭감 동의 못 해요!" 서명 거부하면요?
"팀장님, 저 이거 인정 못 합니다." 하고 버티면 어떻게 될까요?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꽤 명확해요.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연봉 삭감의 효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행정해석을 보면, 인사고과 결과만으로 근로 조건이 자동으로 바뀌는 건 아니라고 해요. 즉, 평가 점수가 C라고 해서 연봉이 자동으로 -5%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해야 효력이 생긴다는 거죠.
4. 억울하지만 '합법적으로' 깎이는 경우도 있다? (중요)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제가 위에서 "원칙적으론 안 된다"고 했죠? 그 말은 예외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만약 여러분 회사에 '마이너스 연봉제' 같은 무시무시한 규정이 이미 있고, 여러분이 입사할 때나 그 규정이 생길 때 동의를 했다면? 이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법원에서도 다음 조건이 다 갖춰져 있으면, 개별 동의 없이도 삭감이 정당하다고 본 판례가 있어요.
✔️규정 존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평가 등급에 따라 연봉을 깎는다"는 내용이 명확히 있고
✔️예측 가능: 직원들이 "아, 내가 C 받으면 깎이겠구나"라고 미리 알 수 있었으며
✔️공정성: 평가 자체가 보복성이 아니라, 나름 합리적인 기준대로 진행됐다면
이럴 땐 개별적으로 서명을 거부해도, 회사의 규정에 따라 연봉이 깎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있더라고요. ㅠ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 회사 취업규칙이나 연봉 규정을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평가 결과에 따라 삭감할 수 있다"는 독소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마무리
오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 "원칙은 동의 필수, 하지만 규정이 있다면 강제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평가 점수 좀 낮게 나왔다고 너무 기죽지 마세요. 회사가 함부로 여러분의 급여를 깎을 순 없으니까요. 다만, 무조건적인 반발보다는 우리 회사 규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먼저 팩트 체크부터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단순히 연봉 삭감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업무 성과가 현저히 낮아 '저성과자'로 분류될 경우, 별도의 교육이나 절차를 거쳐 징계나 해고 이슈로 번질 수는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건 좀 다릅니다. 성과급은 경영 성과나 개인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금품이라서, 회사 규정에 지급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줄어드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기본급' 삭감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경영난)만으로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과반수 노조나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가 있더라도, 개별 연봉 계약은 본인 동의가 원칙입니다.
네, 구두 계약도 효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증명하기가 어렵죠. 만약 얼떨결에 "네"라고 했다면, 즉시 메일이나 메신저로 "아까 말씀하신 삭감 건은 다시 생각해보니 동의하기 어렵다"고 기록을 남기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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