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의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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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대 등 가계약 파기 중개수수료? 무턱대고 주지 마세요 (지급 의무 기준 정리)

임차인 변심으로 계약 깨졌는데 중개비 내라니 억울하시죠? 공인중개사법 32조 기준으로 지급 의무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딱 정해드립니다. 내 돈 지키는 문자 확인법까지 지금 확인하세요!

 "아니, 계약서 도장도 안 찍었는데 중개수수료를 달라고요?" 가계약금만 걸어두고 갑자기 못 하겠다고 파기했는데, 중개사님이 수수료를 청구하시더라고요. 이거 진짜 줘야 하는 걸까요? 그냥 넘어가자니 찜찜하고, 주자니 너무 억울하잖아요.

섬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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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황에 따라 다르다'가 정답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안 줘도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법적 근거와 함께 내 돈 지키는 기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1. 중개비 달라는 근거, 도대체 뭔가요?

일단 중개사님이 돈 달라고 할 때 들이미는 법적 근거부터 알아야 우리가 대응을 하겠죠? 핵심은 바로 [공인중개사법 제32조]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유효한 계약이 성립된 경우"에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계약이 깨졌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중개보수)

법은 생각보다 심플합니다. "계약이 성립됐으면 돈 주고, 아니면 안 준다." 문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계약'을 계약 성립으로 볼 거냐, 아니냐는 거죠. 여기서부터 눈 크게 뜨고 보셔야 합니다.


2. 억울해도 수수료 '줘야 하는' 경우

많은 분들이 "계약서 안 썼으면 계약 아니지!"라고 생각하시는데, 법은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아요. 종이 계약서가 없어도 '실질적인 합의'가 있었다면 계약으로 봅니다.

만약 아래 내용들이 문자기록이나 통화 녹음으로 명확하게 남아 있다면? 이건 빼박 본 계약입니다.

🚨 본 계약으로 간주되는 사항

✅ 보증금 및 월세 금액 확정

✅ 잔금 지급일 및 입주 날짜 합의

✅ 계약 기간 명시

✅ 특약 사항 (중요 조건) 합의

이 상태에서 단순히 임차인이 "마음이 바뀌었어요"라고 파기했다면? 중개사님은 할 일 다 하신 겁니다. 중개사의 잘못이 없으니 수수료 지급 의무가 생겨버리는 거죠.

"가계약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맘 놓고 있다가 큰코다치는 경우가 바로 이런 케이스입니다.

3. 돈 굳었다! 수수료 '안 줘도 되는' 3가지 

자,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방어 논리입니다. 대부분의 가계약은 여기에 해당될 확률이 높아요.

⚖ 중개수수료 안 줘도 되는 3가지 경우

🚨 법적으로 인정되는 '정당한 면제 사유' 3가지를 알아두세요!

중개사가 우겨도 이 세 가지에 해당하면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① 구체적 합의 없는 '찜' 하기 단계

계약 성립 X

상황 예시: "이 집 마음에 드니까 다른 사람 보여주지 마세요" 하면서 돈만 일부 보낸 경우

법적 판단:

이런 멘트들이 오갔다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거예요:

  • 입주일 미정
  • 월세 조정 중
  • "세부 사항은 만나서 협의"

💡 결론:

계약이 없으니 당연히 중개수수료 줄 이유가 없습니다!

② 중개사의 잘못으로 깨진 경우

중개사 책임

상황 예시: 중개사가 설명을 잘못했거나 중요 하자를 숨겨서 계약이 깨진 경우

법적 판단:

중개사의 과실로 인해 거래가 무산되었다면, 중개인은 계약 체결에 기여하지 못한 것이므로 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결론:

10원 한 장도 줄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③ 중개사가 '거들기만' 했을 때

결정적 기여 X

상황 예시: 매물 연락처만 줬거나, 집 비밀번호만 알려주고 "보고 오세요" 한 경우

법적 판단 (대법원 판례):

중개사가 계약 체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해야 보수를 인정합니다.

단순 소개 정도로는 청구권이 없어요!

💡 결론:

계약 조건 협상이나 교섭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면 당당하게 거절하세요!

🎯 핵심 포인트 요약

중개사가 "연락처 줬으니 중개한 거다"라고 우겨도,

계약 조건 조율이나 교섭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면

수수료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 법적 기준 (상법 제100조)

중개인의 보수청구권이 발생하려면 유효한 계약이 성립해야 하며, 계약 체결에 필수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정보 제공만으로는 보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실전 대응 팁

거절 멘트: "저희는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중개수수료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증거 자료: 계약서 미체결 사실, 문자/카톡 내역, 입금 영수증 등을 보관해두세요!


4. 말보다 무서운 '문자 한 통'의 위력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증거입니다. 결국 싸움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서 결판나더라고요.

가계약금 보낼 때 중개사님이 보내준 문자, 꼼꼼히 다시 한번 보세요.

⚠️ 중요! 명심하세요

만약 문자에 "본 계약금의 일부로서... 위약금으로 하며..." 같은 구체적인 조항이 있고, 거기에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장하셨다면? 이건 사실상 본계약 체결로 봅니다. 반대로, 그냥 계좌번호만 받고 돈만 띡 보냈다면 계약 성립 부정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크고요.

그러니 앞으로 집 구하거나 내놓으실 때, 가계약금 보내기 전에 꼭 조건을 명확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찜찜하면 

"본 계약 작성 시 협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으면 가계약금은 반환한다"

라는 특약을 문자로라도 꼭 남기세요. 이거 하나가 나중에 수십, 수백만 원을 아껴줍니다.


마무리

작성 정리하자면, 가계약 파기 시 중개수수료 문제는 "계약의 구체성"이 전부입니다.

📌금액, 날짜 등 중요 내용이 합의됐다면 → 수수료 줘야 함 

📌단순히 자리만 맡아둔 상태라면 → 안 줘도 됨 

📌중개사 과실이면 → 당연히 안 줌

오늘 알려드린 내용 바탕으로, 현재 내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문자 기록부터 차근차근 확인해보세요. 혹시 상황이 애매해서 판단이 안 서신다면 댓글로 상황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경험담 나눠드릴게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가계약금 100만 원만 보냈는데, 수수료는 전체 거래금액 기준으로 내나요?

네, 만약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된다면, 실제 오고 간 가계약금이 아니라 본래 계약하려던 전체 보증금/매매가를 기준으로 법정 중개보수 요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가계약이 무서운 거예요.

Q2:임차인이 계약 파기했는데, 임대인인 저도 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면, 중개사는 업무를 완성한 것이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파기한 쪽(원인 제공자)이 물게 하거나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중개사님이 "수고비라도 달라"고 하시는데 줘야 하나요?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없는 상황(계약 불성립)이라면 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중개사님이 물건 보여주고 노력한 부분이 미안하다면 도의적인 차원에서 소정의 '실비' 정도는 합의하에 줄 수도 있겠죠. 의무는 아닙니다.

Q4: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것도 계약 성립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중요 내용 합의 없이 돈만 갔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구체적 합의 후 단순 변심이라면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고 포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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