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까지만 일하고 그만두세요." 혹은 "딱 1년 계약 끝났으니 나가세요."라는 말 들으셨나요? 억울해하기 전에 '연차 개수'부터 세어보세요. 1년 꽉 채웠으니 당연히 26개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자칫하면 11개만 받고 200만 원 정도를 날릴 수도 있거든요.
| 섬네일 |
오늘 제가 그 손해 막아드리는 특급 전략 다 알려드릴게요!
1년 만근했는데 연차가 11개뿐이라고?
많은 분이 "나 1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일했으니까 연차 26개(11개+15개) 맞죠?"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딱 365일만 채우고 퇴사하면 11개가 맞습니다.
예전에는 고용노동부에서도 26개를 줘야 한다고 했었어요.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례가 바뀌면서 상황이 180도 달라졌거든요. 핵심은 이겁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일한 대가로 연차 15개가 생기긴 하지만, 그걸 '사용할 권리'는 366일째 되는 날 근로자 신분을 유지해야 발생한다는 논리예요.
💡 한 줄 요약
365일 근무 후 퇴사 = 11개 366일 근무(하루 더!) 후 퇴사 = 26개
단 하루 차이인데 수당으로 치면 통상임금 기준 약 200만 원 정도가 왔다 갔다 합니다. 아니, 진짜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잠깐! 용어 설명 펼쳐보기 🔻
대법원이 판례를 바꾼 진짜 이유 🎯
"일은 다 시켜 놓고 왜 하루 차이로 안 준다는 거야?"라고 생각하실 텐데, 법의 논리는 이렇더라고요.
대법원은 연차 유급휴가를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보면서도, 그 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음 해에 근로 관계가 존속해야'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365일째 밤 12시까지는 일을 마친 상태일 뿐이고, 366일째 아침에 직원이여야 15개의 연차가 내 주머니로 들어온다는 거죠.
📊 근무 일수별 연차 비교표
이 표만 봐도 하루 더 일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체감이 확 되시죠?
200만 원 챙기는 3가지 실전 퇴사 전략 ⚡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볼게요.
1. 자진 퇴사라면? "깔끔한 날짜"를 버리세요!
보통 1월 1일에 입사하면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게 깔끔하다고 생각하시죠? 절대 안 됩니다. 그 주 금요일까지 일하거나, 차라리 다음 해 1월 1일까지 하루만 더 근무하세요.
퇴사일이 주말(토/일)이나 공휴일이라면? 🎯 (중요!)
자, 여기서 많은 분이 멘붕에 빠집니다.
"제 1년 만기일이 일요일인데, 금요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사직서에 적는 사직일'입니다. 사직일은 내가 '근로자가 아니게 되는 첫 번째 날'을 의미합니다.
✅ 주말 퇴사 실전 공식
- 마지막 근무: 금요일
- 계약 만료일(365일): 일요일
- 💡 추천 사직일: 월요일
만약 금요일에 마지막 근무를 하고 사직일을 일요일(365일째)로 적어버리면, 여러분은 366일째의 권리를 얻지 못한 채 11개만 받고 나가게 됩니다. 😥
회사가 주말을 유급휴일로 인정한다면, 사직일을 월요일로 지정하여 주말 동안 근로 관계가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엄청난 결과로 이어집니다!
📊 주말 퇴사 시나리오 비교
2. 계약직인데 회사에서 인수인계 요청이 온다면?
"아유, 힘들어서 더 못 해요"라고 거절하지 마세요! 이건 기회입니다. 인수인계 때문에 며칠만 더 일해달라고 하면 무조건 "오케이" 하세요. 그 며칠 연장 근무로 내 연차가 11개에서 26개로 뻥튀기되거든요.
3. 연차 소진 후 퇴사 전략
하루 더 일하는 게 죽기보다 싫다면? 366일째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 중 일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날짜를 조정하는 방법도 있어요. 어쨌든 포인트는 '366일째' 직원의 신분을 유지하는 겁니다.
사직서 쓸 때 '이것' 모르면 다 꽝입니다 🔥
전략을 다 짜놓고 마지막에 실수해서 돈 못 받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런 분들은 십중팔구 사직일을 잘못 적으셨더라고요.
🎁 절대 잊지 마세요!
- 마지막 근무일: 실제로 출근해서 일하는 마지막 날
- 사직일: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
만약 여러분이 1월 1일까지 일하기로 했다면, 사직서에 적는 사직일은 1월 2일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그냥 1월 1일로 적어와~"라고 한다면? 당당하게 거절하세요. 1월 1일로 적는 순간 여러분은 365일만 일한 게 되어버릴 수 있거든요.
제 마지막 근무일은 1월 1일이고, 사직일은 1월 2일입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200만 원을 지켜줍니다.
마무리하며 🎯
오늘 이야기 정리하면요, 1년 계약직이라면 딱 365일만 채우지 말고 단 하루라도 더 일하는 게 핵심입니다.
요약하자면:
- 딱 1년(365일) 근무하면 연차는 11개다.
- 하루 더(366일)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면 15개가 추가되어 총 26개가 된다.
- 사직서의 사직일은 반드시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적어야 한다.
단 하루의 차이가 여러분의 한 달 치 월급 가까운 돈을 결정합니다. 억울하게 놓치지 마시고 꼭 계산기 두드려보세요!
마지막 근무일이 금요일이고, 사직일을 월요일로 지정한다면 주말 동안 근로 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유리합니다. 다만 회사가 주말을 포함해 사직 처리를 해주는지 협의가 필요해요. 핵심은 366일째 되는 날 '직원'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회사가 계약 연장을 거부하고 딱 1년만 채우길 원한다면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인수인계 등을 이유로 1~2일이라도 연장을 제안해 보세요. 위 글에서 강조했듯, 회사도 인수인계를 잘 받아서 좋고 여러분은 연차를 챙겨서 좋은 일석이조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승인하기 전이거나 잘못 기재된 것이 명확하다면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실제 마지막 근무일과 사직일 기준이 달라 정정이 필요합니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내 권리를 찾는 일에 주저하실 필요 없습니다.
1년 미만일 때는 한 달 개근 시 1개씩 발생합니다. 11개월을 일했다면 최대 11개가 발생하겠죠. 15개의 추가 연차는 무조건 1년을 초과(366일째)해서 근무해야만 발생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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