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혹시 주머니에 1,000원 있으세요? 요즘 껌 한 통 사기도 힘든 돈이잖아요. 근데 고작 1,050원어치 간식을 먹었다고 재판에 넘겨진 사건, 들어보셨나요?
저 처음에 이 뉴스 보고 제 눈을 의심했잖아요. "에이, 설마..." 했는데 진짜더라고요 ㅠㅠ 일명 '현대판 장발장' 사건. 1심에선 벌금형 나와서 다들 뒤집어졌는데, 드디어 몇 일전(27일) 항소심에서 '무죄'가 떴습니다! 와, 진짜 다행이죠?
| 섬네일 |
도대체 법원은 왜 1심을 뒤집었는지, 그리고 이 기막힌 사건 뒤엔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제가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오늘 내용 끝까지 보시면 "법이 그래도 살아있네" 싶으실 거예요!
[사건의 전말: 새벽 근무 중 배가 고파서...]
사건은 올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가요. 전북 완주의 한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60대 경비원 A씨 이야기예요. 새벽 근무하다 보면 진짜 출출하잖아요? A씨도 협력업체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간식을 꺼내 먹었어요.
- 초코파이 1개 (450원)
- 카스타드 1개 (600원)
- 총합: 1,050원
근데 이게 화근이 됐어요. 회사가 이걸 '절도'로 고발해버린 거예요. 아니, 보통은 "다음부턴 드시지 마세요" 하고 말지 않나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검찰의 태도였어요.
검찰이 이 사건을 절도죄로 보고 벌금 5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는 거... 1,050원 먹었는데 벌금이 50만 원이라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항소심 반전: 법원이 "무죄"라고 한 이유]
1심에서는 "어쨌든 남의 거 먹었으니 유죄"라며 벌금 5만 원을 선고했었어요. A씨는 너무 억울해서 항소했고요. 그리고 드디어 어제,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수 짝짝짝 👏) 법원이 왜 마음을 바꿨을까요? 판결문 뜯어보면 핵심은 딱 두 가지예요.
✅ 항소심 무죄 판결의 핵심 근거
1.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
: A씨는 "냉장고 간식은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듣고 먹었을 뿐, 훔치려는 나쁜 마음(불법영득의사)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관행이었다
: A씨 이전에도 직원들이 간식을 먹는 게 문제 된 적이 없었고, 동료들도 "우리도 먹었다"고 증언함.
그러니까 재판부는 "남의 물건을 탐하려던 게 아니라, 탕비실 커피 마시듯 자연스럽게 먹은 것"으로 본 거죠. 동료들의 진술서가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진짜 의리 대박이죠?
![]() |
| 출장:생성형ai 이미지 |
[1,050원의 나비효과: 직장까지 잃을 뻔?]
근데 여기서 잠깐, "그냥 벌금 5만 원 내고 끝내지 왜 재판까지 가?"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요. 경비업법상 절도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경비 일을 할 수 없게 된대요. 즉. 단돈 1,050원 때문에 A씨는 평생 밥줄이 끊길 위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너무 잔인하다", "검찰이 실적 올리려고 무리한 거 아니냐"라며 난리가 났던 거죠. 심지어 회사 측이 A씨의 노조 활동을 밉게 봐서 표적 수사한 거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왔었어요. (이건 좀... 냄새가 나죠? 🤔)
[비하인드: 여론에 놀란 검찰의 태세 전환]
재밌는 건 검찰의 반응이에요. 처음엔 "절도 맞다"고 기소하더니, '현대판 장발장'이라고 뉴스 나오고 국감에서 국회의원들한테 혼나니까 태도가 싹 바뀌었어요.
항소심 가서는 "선고유예(사실상 봐주는 것) 내려 달라"고 입장을 바꿨거든요 ㅋㅋ 여론이 무섭긴 무서운가 봐요. 결국 무죄가 나왔으니 검찰도 머쓱하게 됐죠. 판결문 보고 상고할지 정한다는데, 솔직히 여기서 더 하면 진짜... (할말하않 🤐)
📊 사건 타임라인 요약
| 시기 | 내용 | 결과 |
|---|---|---|
| 1월 | 초코파이 등 1,050원 섭취 | 회사 고발 |
| 기소 | 검찰 약식기소 | 벌금 50만원 구형 |
| 1심 | 정식 재판 청구 | 벌금 5만원 선고 (유죄) |
| 2심 | 항소심 재판 | 무죄 선고 (뒤집기 성공!) |
결론
오늘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 3줄 요약 들어갑니다!
- 경비원이 1,050원어치 간식 먹었다가 잘릴 위기에 처함 (현대판 장발장 ㅠㅠ)
- 1심 유죄였으나, 항소심에서 "고의성 없고 관행이었다"며 무죄 선고!
- 법이 약자의 사정을 헤아려준 다행스러운 결말 (검찰은 반성 좀...)
진짜 이번 판결 보면서 '법에도 눈물은 있다'는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1,000원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뻔했다니 아찔하지 않나요? A씨가 이제 마음 편히 근무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회사 냉장고 간식, 어디까지가 허용 범위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먹어도 되지!" vs "그래도 말은 해야지!" 댓글로 여러분 회사는 어떤지 알려주세요!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