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의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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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7개월 만에 누수 곰팡이 발생! 매도인 ‘6개월 지났다’ 말에 속지 마세요! 보상받는 법(feat.매도인 하자담보책임 기간)

입주 7개월 만에 발견된 곰팡이와 누수! "당신 탓"이라는 매도인 말에 속지 마세요. 매도인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안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충격적인 입증책임과 보상 범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새 집을 장만해서 이사 왔는데 몇 개월이 지난 시점 부터 하자가 보인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기 사례에 나온 분처럼 말이요!!

섬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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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5년 된 구축 아파트, "작년에 도배 새로 싹 했다"는 매도인 말에 덜컥 계약했죠. 근데 입주 7개월째, 장마철이 되니 스멀스멀 올라오는 곰팡이와 천장 누수 자국... 아니 진짜 억울하잖아요? 당장 매도인에게 전화했더니 "6개월 지났는데 왜 이제 와서 따지냐"며 오히려 큰소리입니다.

이 글 끝까지 읽으시면, 6개월이 지났어도 합법적으로 100% 보상받는 법, 그 숨겨진 법적 근거를 속 시원히 알게 되실 겁니다.


1. "6개월 지났는데..." 이 말, 진짜 맞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하자보수 기간 = 계약 후 6개월'로 잘못 알고 계시더라고요. 매도인이나 일부 중개업소에서도 이 점을 악용(?)해서 책임을 피하곤 하죠.

하지만 우리 법(민법 제580조)은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계약할 때 이미 존재했던 결함(하자)이 나중에 발견되더라도, 매도인은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홍길동 씨 사례처럼, 7개월 만에 곰팡이가 피고 누수가 생겼어도 그 원인이 계약 당시에 이미 존재했던 '외벽 크랙'이나 '배수관 불량' 때문이라면? 매도인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안 날로부터 6개월",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자, 그럼 그 '6개월'의 정체는 대체 뭘까요? 이게 오늘 내용의 핵심이에요. 법에서 말하는 6개월은 

계약한 날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 '그 하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 절대 혼동 금지! (이것 때문에 돈 날려요)

부동산 하자담보책임, 잘못 알면 큰 코 다칩니다.

📌 잘못된 상식:
계약일 (X), 잔금일 (X), 입주일 (X) 로부터 6개월

📌 진짜 기준:
하자를 '발견한 날' (O) 로부터 6개월 이내 에 청구!

즉, 입주하고 1년, 2년이 지났더라도, 누수나 곰팡이를 '오늘' 발견했다면? 오늘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고 다음 4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1. 매매계약이 유효해야 하고,
  2. 하자가 계약 당시(또는 입주 전)에 이미 존재했어야 하고, (이게 중요!)
  3. 매수인이 그 사실을 몰랐고, 모른 데에 과실이 없어야 해요.
  4. 그리고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권리를 행사(청구)해야 합니다.

"이때 '매수인 과실'이 뭘까 궁금하실 텐데요."
우리가 엑스레이 투시능력자도 아니고, 벽지 뜯어보고 벽 속 배관 상태까지 확인할 순 없잖아요? 이 정도는 당연히 과실로 보지 않으니까 걱정 마세요. 😎


3. "제가 인테리어 싹- 했는데..." 이땐 어떡하죠? (최악의 변수) 

맞아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머리 아픈 문제입니다. 만약 홍길동 씨가 입주 직후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매수인 과실'과 직결되는 가장 복잡한 문제거든요.

왜냐고요? 매도인에게 '완벽한 반박' 거리를 주게 되거든요.

원래 멀쩡했는데, 당신네 인테리어 공사팀이 벽 깨고 배관 건드려서 고장 난 거 아니냐!

와, 이렇게 나오면 진짜 답이 없습니다. 인테리어를 하는 순간, 하자의 원인이 '원래 있던 결함'인지 '공사 중 발생한 충격'인지 그 경계가 완전히 무너져버립니다.

상황 하자 원인 책임 소재
인테리어 안 함 외벽 크랙으로 인한 누수
(입주 7개월 차 발견)
매도인 (O)
(계약 전 하자로 강력 추정)
인테리어 함 공사 후 화장실 방수층 깨짐으로 인한 누수 매수인 (O)
(공사로 인한 하자로 99% 추정)
(가장 애매함) 공사 범위(거실)와 다른 곳(안방)에서 누수 발생 전문가 감정 필요
(기나긴 싸움의 시작...)

그래서 만약 구축 아파트 사서 인테리어를 계획 중이시라면, '이것' 하나만은 제발 기억하세요.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일러스트 그림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일러스트 그림

💡 인테리어 전, '하자담보책임' 지키는 절대 꿀팁!

필수! 철거 직후 '맨몸' 상태 증거 확보

모든 벽지, 장판, 싱크대 다 뜯어냈을 때 있죠? 그 '시멘트 맨몸' 상태일 때!
벽 4면, 천장, 바닥, 배관 주변을 날짜가 나오게 동영상 + 사진으로 싹 다 찍어두세요.
이때 발견된 크랙이나 누수 흔적이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 필수! 인테리어 업체 특약

계약서에 "공사 중 발견되는 건물의 중대 하자(누수, 크랙 등)는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집주인(매수인)에게 통보한다"는 조항을 꼭 넣으세요.

🧐 선택! 전문가 사전 점검

정말 오래된 집이라면, '누수 탐지'나 '열화상 카메라' 점검을 공사 전에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미리미리 확인해서 걱정을 덜 수 있죠.

기억하세요. 공사 시작 전에 '이 집은 원래 이랬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
그게 인테리어 후에도 매도인에게 당당히 돈을 받아낼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

4. 누가 증명해야 하죠? (인테리어 안 했을 때 기준!)

자, 다시 인테리어를 안 한 홍길동 씨의 원래 이야기로 돌아와 볼게요.

이제 매도인에게 따지려니 "그게 원래부터 있던 하자인지 당신이 증명해봐!"라는 말이 돌아올까 봐 겁나시죠?

와,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인테리어 안 했다는 전제하에) 입증책임은 매수인이 아니라 매도인에게 있습니다!

매수인(우리)이 할 일:

✔️"여기 하자가 존재한다." (사진, 동영상)

✔️"이 하자는 계약 당시부터 있었던 것 같다." (전문가 소견, 정황) 딱! 여기까지만 제시하면 됩니다.

매도인이 할 일:

✔️"아니다! 그 하자는 계약 후 새로 생긴 문제다!"

✔️"아니다! 그건 매수인이 잘못 사용해서 생긴 과실이다!"

...라는 것을 매도인 본인이 직접! 증명해야 책임을 피할 수 있어요.

이거 진짜 중요한 꿀팁이죠? 우리가 완벽하게 증명할 필요 없이, 합리적인 정황만 제시하면 공이 매도인에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테리어를 했다면? 이 책임이 다시 우리에게 넘어온다는 점... 잊지 마세요!) 


👍TIP.

전문가 소견서 한 장이면 게임 끝! 

하자보수 업체에 점검을 의뢰할 때, 견적서에 딱 한 줄만 넣어달라고 하세요.

"본 누수/곰팡이는 외벽 크랙(또는 배관 노후)으로 인한 것으로, 최소 6개월 이상 장기간 진행된 것으로 추정됨."

이 소견서 한 장이면, '입주 후 7개월 만에 생긴 문제'라는 매도인의 주장은 힘을 잃게 됩니다.


5. [비교] 이건 매도인 책임 O, 저건 매도인 책임 X

그렇다고 집안의 모든 고장을 다 매도인 탓으로 돌릴 순 없겠죠? 법원이 인정한 '하자담보책임'의 범위를 확실히 구분해 드릴게요.

핵심 기준: 건물의 본질적 기능 (구조, 설비) vs 단순 교체 가능한 부속품

구분 ⭕ 매도인 책임
(핵심 기능 하자)
❌ 매도인 책임 아님
(단순/경미한 문제)
누수/균열 외벽 크랙, 방수층 파손,
배관 불량으로 인한 누수/곰팡이
세면대 하부 미세한 누수
(수리비 소액, 기능 문제 X)
설비 보일러 작동 불량,
난방/전기/급배수 핵심 설비 문제
붙박이장 문짝 떨어짐
(단순 가구류)
기타 (텍스트에 없음 - 추가) 조명기구 고장, 커튼레일 불량
소음 (텍스트에 없음 - 추가) 창문 여닫을 때 나는 경미한 마찰음
('삐이익')

솔직히 형광등 나간 거나, 창문에서 '삐이익' 소리 나는 것까지 고쳐달라고 하긴 좀 그렇잖아요? 법원도 딱 그 기준으로 봅니다. '주거의 본질적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지 꼭 따져보세요.


6. 하자 발견 즉시! 딱 3가지만 하세요 (대응 3단계)

자, 이제 우리 집 곰팡이/누수가 매도인 책임인 걸 알았습니다. 그럼 당장 뭘 해야 할까요? 흥분해서 전화부터 하시면 안 돼요!

🔎 하자 발견 즉시 대응 3단계!

1단계: 증거 확보 (Stop & Record)

⚠ 절대! 먼저 수리부터 하지 마세요! 증거가 사라지거든요.

  • 날짜가 보이게 사진/동영상 촬영 (필수)
  • 전문 업체 불러서 '하자 원인'이 명시된 견적서/소견서 받기

2단계: 내용증명 발송 (Notify)

📞 전화로 싸우면 증거가 안 남아요. 감정싸움만 됩니다.

  • 가까운 우체국 방문
  •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 발송
    (내용: 언제 하자를 발견했고, 원인이 무엇이며, 언제까지 수리를 요구한다)

3단계: 협의 또는 소송 (Action)

🤝 대부분의 매도인은 법적 근거가 담긴 내용증명을 받으면 협의에 응합니다.

  • 수리비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
  • 만약 끝까지 거부한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액심판청구)을 통해 권리를 찾으시면 됩니다.


마무리 

입주 7개월 만에 발견된 곰팡이, 정말 막막하셨죠. 하지만 '6개월 지났다'는 근거 없는 말에 더 이상 속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핵심은 '안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증거 확보 3단계, 꼭 기억하세요. 법은 생각보다 우리 편이거든요. 내 소중한 재산, 당당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거나, 현재 겪고 계신 문제가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인테리어 공사 중에 하자를 발견하면 어떻게 하죠?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1단계(증거 확보)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인테리어 업체에 '하자 원인 소견서'를 받는 것이 중요해요. 만약 이미 계약 당시 하자를 알았거나, 매수인의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하자가 발생했다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원래 있던 하자'임을 증명하는 게 핵심입니다.

Q2:특약으로 '현 시설물 상태로 계약함'이라고 쓰면 매도인은 책임이 없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특약은 보통 눈에 보이는 사소한 하자(벽지 긁힘, 마루 찍힘 등)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계약 당시 알 수 없었던 중대한 하자 (누수, 균열, 배관 파열 등)는 매도인이 일부러 숨겼다면 이 특약과 상관없이 하자담보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Q3: 매도인이 수리비 전액을 안 주고 일부만 준다고 하면 어떡하죠?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은 '수리비'가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 '가치 하락분'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수리비 협의가 안 된다면, 먼저 여러 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아 객관적인 수리 비용을 산정하세요. 이후에도 협의가 안 되면 법무사나 변호사 상담을 통해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액심판청구를 고려해야 합니다.

Q4: 중개사(부동산)는 아무 책임이 없나요?

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건물의 상태(누수, 균열 등)를 정확히 기재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중개사가 매도인의 말만 믿고 하자가 없다고 설명했거나, 하자를 알면서도 숨겼다면 중개사에게도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개사가 통상적인 주의로 알 수 없었던 숨겨진 하자까지 책임지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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