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이나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퇴직금을 정산 받았는데, '어? 왜 내 월급이랑 금액이 다르지?' 하고 고개를 갸웃한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저도 첫 이직 때 제가 예상했던 금액과 달라서 한참을 들여다봤던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 섬네일 |
많은 분들이 퇴직금을 단순히 '마지막 달 월급'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꽤 복잡한 계산법이 숨어있답니다. 이걸 모르면 정당하게 받아야 할 금액을 놓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내 소중한 퇴직금을 1원까지 정확하게 챙길 수 있는 비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어? 내 퇴직금, 왜 월급보다 적죠?" 평균 임금의 비밀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분명 월급이 300인데, 왜 퇴직금은 한 달 치 월급이 아니지?" 하는 궁금증이요. 그 이유는 퇴직금이 '월급'이 아닌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이에요.
💡 퇴직금 기본 계산 공식
1일 평균 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여기서 핵심은 '1일 평균임금'인데요, 퇴사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해요. 단순히 월급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매달 받은 연장근로수당이나 각종 수당들이 포함돼서 계산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계산한 평균임금이 평소 받던 '통상임금'보다 적게 나오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정말 다행이죠? 그러니 내 급여 명세서를 보면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어떤 게 더 높은지 비교해보는 게 정말 중요하답니다.
⚠️ 잠깐, 용어 정리!
"저도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 지급 대상 완전 정복
"저는 아르바이트인데...", "프리랜서 계약서로 일했는데..." 이런 걱정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 형태나 이름이 어떻든 근로자로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누구나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제가 아는 한 분은 프리랜서 계약을 3년 동안 갱신하며 일했는데,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회사 감독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처럼 일했거든요. 나중에 이걸 증명해서 퇴직금을 전부 받아냈어요. 중요한 건 계약서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 했는가?'라는 거죠. 수습 기간도 당연히 재직 기간에 포함된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조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에요!
내 퇴직금을 불려주는 '수당', 어디까지 포함될까?
자, 이제 진짜 핵심입니다. 퇴직금을 계산하는 '평균임금'에 어떤 수당이 들어가고 빠지는지 아는 게 내 퇴직금 액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 꼭 챙겨야 할 포함 수당 체크리스트
반면에, 출장비나 경조사비처럼 일시적으로 발생하거나 실제 비용을 보전해주는 성격의 돈은 평균임금에서 제외돼요.
이때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요. "매년 회사가 잘 되면 주는 성과급은요?" 이건 좀 복잡해요. 보통 전사적인 경영 성과에 따라 대표이사 재량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 역시 노사 합의나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꼭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DB형 vs DC형, 내 퇴직연금은 어떤 타입?
최근에는 퇴직금을 회사에서 바로 주는 게 아니라, 금융기관에 '퇴직연금' 형태로 적립하는 게 의무화됐잖아요. 여기서 내가 가입한 퇴직연금이 DB형(확정급여형)인지 DC형(확정기여형)인지에 따라 수령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 구분 | DB형 (확정급여형) | DC형 (확정기여형) |
|---|---|---|
| 개념 | 퇴직 시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음 |
회사가 매년 납입할 금액이 정해져 있음 |
| 계산법 | 기존 퇴직금 계산법과 동일 |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 + 개인 운용 수익 |
| 운용 주체 | 회사 | 근로자 개인 |
| 장점 | 안정적, 수령액 예측 가능 | 운용 성과에 따라 더 큰 금액 수령 가능 |
| 단점 | 임금 상승률 낮으면 불리 | 투자 손실 위험 부담 |
DB형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본 계산법 그대로 받으니 안정적이에요. 하지만 DC형은 회사가 매년 내 연봉의 1/12을 내 계좌에 넣어주면, 그걸 내가 직접 펀드나 예금 등으로 굴리는 방식이거든요. 운용을 잘하면 퇴직금을 훨씬 불릴 수 있지만, 반대로 손실이 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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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적인 금고(DB형)와 위아래로 움직이는 주식 그래프(DC형)가 나란히 있는 모습. |
급할 때 구원투수? 퇴직연금 중도인출의 두 얼굴
살다 보면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집을 사거나, 가족이 아프거나... 그럴 때 '내 퇴직연금 좀 미리 빼서 쓸 수 없나?' 하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은 우리의 소중한 노후 자금이라, 법으로 정한 정말 시급한 사유가 아니면 중간에 빼 쓸 수 없게 꽉 묶어두고 있거든요.
🔍 퇴직연금 중도인출, 이럴 때만 가능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세금'이에요. 구원 투수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높은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거든요. 중도인출을 하면 원래 퇴직 시 내는 '퇴직소득세'가 아니라, 세율이 더 높은 '기타소득세(16.5%)' 등이 부과될 수 있어요.
물론 법정 사유로 인출하면 세금 혜택을 주긴 하지만, 그래도 원래 받아야 할 금액보다 손해일 수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중도인출은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예시인데요. 10년 이상 근무자가 퇴직연금으로 5천 만원을 중도 인출했을 때 경우를 표로 정리해 본거에요! 참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세금 비교표
(13년 근속, 인출금 5,000만원 기준)
| 전체 퇴직금 | 원천징수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 총 세금 | 실수령액 |
|---|---|---|---|---|
| 1.0억원 | 690,000원 | 69,000원 | 759,000원 | 49,241,000원 |
| 1.2억원 | 1,517,500원 | 151,750원 | 1,669,250원 | 48,330,750원 |
| 1.5억원 | 2,480,000원 | 248,000원 | 2,728,000원 | 47,272,000원 |
💡 계산 과정
- 퇴직소득공제 계산
- 5년 이하: 연 120만원 → 5 × 120만원 = 600만원
- 5~10년: 연 700만원 → 5 × 700만원 = 3,500만원
- 10년 초과: 연 1,200만원 → 3 × 1,200만원 = 3,600만원
▶ 총 공제액 = 600 + 3,500 + 3,600 = 7,700만원 - 인출금에 대한 공제액 배분
전체 퇴직금 대비 인출 비율 × 총 공제액 - 퇴직소득금액
인출금액 - 배분된 공제액 - 과세표준 계산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 × 12 - 누진세율 적용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 후 누진공제 차감 - 근속연수 환산
산출세액 × (근속연수 ÷ 12) - 지방소득세 추가
최종 퇴직소득세 × 10% - 실수령액
인출금액 -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휴직 기간이 있었는데..." 재직일수 계산은?
만약 재직 중에 휴직을 했다면 이 기간이 재직일수에 포함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포함되는 경우: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 등 법으로 보장된 휴직은 재직 기간에 포함돼요.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개인적인 사유로 회사 허락을 받고 쉰 '개인 휴직'은 회사 규정에 따라 재직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그러니 개인 사유로 휴직을 계획 중이라면 반드시 사내 규정을 먼저 확인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내 권리는 내가! 똑똑하게 퇴직금 챙기기
지금까지 퇴직금 계산법의 A to Z를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처음엔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뜯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보고, 내 퇴직연금 유형을 확인하고, 회사 규정을 살펴보는 것이에요.
퇴직금은 그동안 열심히 일한 나에게 주는 소중한 보상이잖아요. 남이 챙겨주기만 기다리지 말고,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내 권리를 당당하게 찾으시길 바랍니다. 당장 퇴사 직전 3개월 치 급여명세서를 꺼내서 예상 퇴직금을 한번 계산해보세요!
네,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하루가 부족해도 법적으로는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을 조율하여 1년을 꽉 채우는 것이 퇴직금을 받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네,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계산(분류과세)하며, 근속연수 등에 따라 공제 혜택이 커서 일반적인 근로소득세보다는 세율이 낮은 편입니다. 퇴직 시 회사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지급합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 지급을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DC형의 가장 큰 특징은 근로자 본인이 운용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회사는 매년 정해진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납입하는 것으로 의무를 다한 것이며, 이후 발생하는 운용 수익과 손실은 모두 근로자 개인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상품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손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의 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지만, 더 높은 세율의 세금을 내야 하고 무엇보다 소중한 노후 자산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다른 대출 상품 등과 조건을 꼼꼼히 비교해보고, 정말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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