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벌 강화: 3년 이하 징역 → 1년 이상 실형
✅ 벌금형 폐지: 무조건 실형 선고
✅ 신고 후 재범: 보복범죄로 가중처벌
✅ 지속성 기준 완화: 6개월 내 반복 시 인정
왜 지금 보복 스토킹죄가 필요할까요?
솔직히 말해서 기존 스토킹처벌법만으로는 한계가 너무 많았어요. 제가 법률 블로그를 20년간 운영하면서 본 스토킹 사건들을 보면, 피해자가 몇 번이나 신고를 해도 가해자는 계속 괴롭히는 경우가 정말 많았거든요.
• 의정부 노인보호센터 사건: 여러 차례 신고 후에도 살인 발생
• 울산 북구 사건: 이별 통보 후 흉기 사용
• 공통점: 사전 신고에도 불구하고 범죄 예방 실패
특히 의정부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2달에 한 번씩 총 3번이나 신고했는데도 검찰이 "지속적·반복적이지 않다"며 접근금지 신청을 기각했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보복 스토킹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나요?
가장 큰 변화는 처벌 수위예요. 현재 스토킹처벌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는데, 보복 스토킹의 경우 "1년 이상의 실형"으로 대폭 강화되거든요.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일반 스토킹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동일 |
| 보복 스토킹 | 별도 규정 없음 | 1년 이상 실형 (벌금형 없음) |
이게 왜 중요하냐면, 벌금형이 아예 없어지거든요. 즉, 신고 후에도 계속 스토킹을 하면 무조건 감옥에 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솔직히 이 정도는 되어야 가해자들이 "아, 이제 진짜 큰일 나겠구나" 하고 생각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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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에서 스토킹 범죄자가 실형을 선고받는 장면 |
지속성·반복성 기준도 명확해져요!
기존에는 "지속성"이나 "반복성"에 대한 기준이 애매해서 법원마다 판단이 달랐어요. 어떤 법원은 매일 괴롭혀야 스토킹이라고 하고, 어떤 법원은 일주일에 한 번도 충분하다고 하고... 정말 제각각이었거든요.
• 기간: 6개월 이내
• 조건: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한 후
• 특징: 지속 시간이나 횟수와 상관없이 인정
• 효과: 경찰·검찰·법원 간 인식차 해소
이제는 6개월 안에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면, 횟수나 시간과 상관없이 지속성·반복성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의정부 사건처럼 2달에 한 번씩 3번 신고해도 "지속적이지 않다"고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경찰의 대응도 확실해집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최근 회의에서 강조한 내용을 보면, 경찰의 대응 방식도 확실히 바뀔 것 같아요.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모든 조치를 빠짐없이 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 유치장 유치: 즉시 구금 조치
• 구속영장 신청: 적극적인 구속 추진
• 전자발찌 부착: 위치 추적을 통한 감시
• 접근금지명령: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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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으로 스토킹 신고를 하는 피해자의 손 |
💭 결론: 이제야 제대로 된 스토킹 처벌법이 나왔네요
2021년 스토킹처벌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도 "드디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현실에서는 한계가 너무 많았어요. 이번 보복 스토킹죄 신설로 그런 한계들이 많이 보완될 것 같아서 정말 기대가 돼요.
물론 법만 바뀐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가해자들이 "신고해봤자 별일 없겠지"라고 생각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주 묻는 질문
A: 아직 법 개정안 단계로, 국회 통과 후 시행됩니다. 경찰청이 입법예고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므로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 112신고센터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증거가 될 만한 문자, 통화기록, 사진 등을 미리 준비해두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A: 네, 현행 스토킹처벌법에서도 온라인상의 지속적 괴롭힘은 스토킹으로 인정됩니다. SNS 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한 괴롭힘도 모두 포함됩니다.
A: 여성가족부의 스토킹 피해자 지원센터(1366)에서 상담과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보호시설 이용이나 의료비 지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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