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친 업무 속 한 줄기 빛, 바로 '연차' 아닐까요? 그런데 막상 연차를 쓰려고 보면 '어? 내 연차가 왜 이거밖에 없지?' 같은 년도 입사자인데 왜 다른거지? 이런 생각이 드신적 있으시죠? 알고 보니 회사마다 연차를 계산하는 기준이 조금씩 달라서 생기는 흔한 오해였더라고요. 이 복잡한 연차 계산법, 제대로 모르면 나도 모르게 소중한 휴가를 날려버릴 수도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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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직장인이 책상 앞에서 행복한 표정으로 달력을 보며 휴가 계획을 세우는 모습 |
이 글만 끝까지 읽으시면, 더 이상 헷갈릴 일 없이 내 연차를 100% 완벽하게 챙기는 똑똑한 직장인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기본부터 탄탄하게! 내 연차는 몇 개일까?
가장 기본적인 연차 발생 기준은 바로 '근속연수'예요. 얼마나 오래 일했느냐에 따라 연차 개수가 달라지거든요.
1년 이상 근무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기본 15일의 연차가 발생해요.
3년 이상 근무부터: 2년마다 1일씩 연차가 추가(가산)돼요.
말로만 들으면 헷갈리니까, 아래 표를 보면 바로 이해되실 거예요.
| 근속연수 (만 기준) | 발생 연차 | 비고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15일 | 기본 연차 |
| 3년 이상 ~ 4년 미만 | 16일 | 기본 15일 + 가산 1일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7일 | 기본 15일 + 가산 2일 |
| 21년 이상 | 25일 | 최대 25일까지! |
어때요, 간단하죠? 내가 몇 년 차인지 세어보고 표에 대입만 하면 내 기본 연차 개수가 바로 나온답니다기
신입사원 주목! 1년 미만 연차의 모든 것
"그럼 입사한 지 1년 안 된 신입은 연차가 없나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는데요. 당연히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를 위한 특별한 연차 규정이 따로 있거든요.
💡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꿀팁
1개월 만근 시, 다음 달에 1일의 유급휴가(연차)가 발생해요!
이렇게 매달 1개씩 차곡차곡 쌓아서,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까지 최대 11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7월 10일에 입사했다면 한 달을 꽉 채워 근무한 8월 10일에 연차 1개가 '뿅' 하고 생기는 거죠. 이 연차들은 입사일로부터 딱 1년이 되는 날 소멸되니, 그전에 꼭 사용해야 해요!
조심하세요! 연차 도둑 '80% 출근율'의 함정
"저 1년 넘게 일했는데, 왜 연차가 15일이 아니죠?" 이런 분들은 '전년도 출근율'을 꼭 확인해봐야 해요.
⚠️ 연차 발생의 중요 조건: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만약 질병이나 개인 사정으로 인한 결근이 잦아 1년 간 출근율이 80%가 안 되면, 안타깝게도 15일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아요. 대신, 1년 미만 근로자처럼 1개월 만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답니다.
물론, 육아휴직처럼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니 너무 걱정 마세요! 하지만 개인적인 사유로 장기 결근을 했다면 내 출근율을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죠?
가장 헷갈리는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연차 계산을 헷갈려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연차 발생 기준' 때문이거든요. 우리 회사가 둘 중 어떤 방식인지 모르면 연차 개수가 왜 다른지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 구분 | 입사일 기준 (원칙) | 회계연도 기준 (편의상 허용) |
|---|---|---|
| 개념 | 근로자 개개인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 | 모든 직원의 연차를 매년 1월 1일에 일괄적으로 계산 |
| 장점 | 개인별로 정확한 계산 가능 | 회사 입장에서 관리하기 편리 |
| 단점 | 직원마다 날짜가 달라 관리 복잡 | 중도 입사자의 경우 계산이 복잡해짐 |
원칙은 '입사일 기준'이지만, 직원이 많은 회사는 관리가 어렵다 보니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을 많이 사용해요. 우리 회사가 어떤 기준인지는 취업규칙을 보거나 인사팀에 문의하면 바로 알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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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개념을 도식화한 이미지 |
'회계연도 기준' 중도 입사자 연차 계산법 (실전 예제)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인데, 제가 작년 7월 1일에 입사했어요. 그럼 올해 1월 1일에 연차가 15개 생기나요?"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쓰는 회사에서 중도 입사한 경우, 다음 해 1월 1일에는 작년에 일한 만큼만 '비례해서' 연차를 지급해요.
⚙️ 중도 입사자 연차 계산 공식 (회계연도 기준)
(작년 실제 근무일수 ÷ 365일) × 15일
예를 들어, 2024년 7월 1일에 입사했다면 2024년 총 근무 일수는 184일이죠? 그럼 2025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184 ÷ 365) × 15일 = 약 7.5일, 즉 8일이 되는 거예요. (소수점은 올림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 진짜 중요한 포인트! 이렇게 1월 1일에 연차를 미리 받았다고 해서, 매달 1개씩 생기던 '1년 미만 연차'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입사 후 1년이 되는 2025년 6월 30일까지 계속 발생한답니다. 그래서 이 연차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서 또 중요한 연차 수당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요. 아래 글을 참고 하시면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께요!
마무리
어떠셨나요?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연차 계산법, 이제 좀 감이 잡히시죠? 오늘 알려드린 내용의 핵심만 기억하세요. 첫째, 내 근속연수 확인하기. 둘째, 우리 회사가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파악하기!
이 두 가지만 알아도 내 소중한 휴가를 놓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지금 바로 사내 인트라넷이나 인사팀에 문의해서 우리 회사의 연차 기준을 확인해보세요. 아는 것이 힘입니다! 여러분의 달콤한 휴가를 응원할게요!
FAQ (자주 묻는 질문)
Q1: 1년이 되면 '월별 연차(최대 11개)'는 사라지고 새로 15개가 생기는 건가요?
A: 네, 정확합니다. 입사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그동안 발생했던 '1개월 만근 시 1일'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것은 모두 소멸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근속 1년에 대한 보상으로 새로운 연차 15일이 부여되는 개념입니다.
Q2: 연차를 사용한 날은 출근율 계산할 때 결근으로 처리되나요?
A: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하게 사용한 연차휴가 기간과 그날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연차를 많이 썼다고 해서 다음 해 연차 발생에 필요한 출근율(80%)이 낮아질까 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3: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근로자도 연차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연차 유급휴가 대상입니다. 단, 연차일수는 통상 근로자(주 40시간)에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일한다면, (20시간 / 40시간) × 15일 = 7.5일(보통 8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Q4: 회사가 무조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주는데,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면 어떡하나요?
A: 회계연도 기준을 사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퇴사 시점에 정산해보니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보다 받은 연차가 적다면, 회사는 그 차이만큼을 수당으로 보상하거나 추가 휴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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