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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노무진에서 배우는 직장내 괴롭힘 대처법 - 간호사 태움 산재 인정받는 방법

드라마 속 간호사 태움이 남의 일이 아니라구요? 직장 내 괴롭힘 당했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지, 산재 인정받는 방법까지! 노무사가 알려주는 실전 대처법을 확인하세요.


"선배님, 죄송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사과, 끝없는 갈굼. 드라마 <노무사 노무진>에서 본 간호사 태움이 남의 일 같지 않으셨나요? 실제로 2023년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전년 대비 23% 증가했다는데요. 

섬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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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태움부터 산재 인정까지, 꼭 알아야 할 법적 대응법을 알려드릴게요!


드라마보다 더한 현실, 직장 내 괴롭힘의 실태

병원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어요. 신입 때 선배한테 "너 때문에 환자가 죽을 뻔했다"는 말을 들었대요. 실수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드라마 <노무사 노무진>의 조은영처럼요.

드라마 노무사 노무진 스틸컷
드라마 노무사 노무진 스틸컷

근로기준법 제76조의2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됐는데요,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이 법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걸 금지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선배가 후배를 지속적으로 갈구거나 따돌리는 행위? 이제 불법입니다!

특히 의료계의 '태움' 문화는 정말 심각한데요. 서울대병원 간호사 노동조합 조사에 따르면, 신입 간호사의 87%가 태움을 경험했다고 해요. "너는 간호사 자격이 없어", "환자 죽이려고 작정했냐" 같은 인격모독적인 발언부터, 고의적인 업무 배제, 과도한 업무 부여까지... 이런 게 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답니다.


의료사고 책임, 신입에게만 떠넘기면 안 되는 이유

드라마에서 조은영이 의료사고 책임을 혼자 뒤집어쓰는 장면, 정말 화가 났어요. 실제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데요.

민법 제756조를 보면 사용자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설명하면, 직원이 일하다가 실수했을 때 회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신입직원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죠. 왜냐하면 회사가 제대로 교육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거든요.

의료기관은 의료진에 대한 교육과 감독 의무가 있으며, 특히 경험이 부족한 의료진에 대해서는 더욱 주의 깊은 관리가 필요하다"고 명시했어요. 대법원 2021다248455 판결

그런데 현실은? "신입이 실수해서 그래요"라고 떠넘기기 일쑤죠.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드라마에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조은영의 죽음이었는데요. 놀랍게도 이런 경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 아셨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이나 자살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특히 최근에는 인정 기준이 많이 완화됐답니다. 

대법원 2022두55207 판결을 보면, "직장 내 괴롭힘이 자살의 주요 원인이 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고 나와 있어요.

근로복지공단 통계를 보니까 2023년 업무상 정신질환 산재 승인율이 68.3%로 전년보다 12% 증가했더라구요. 예전엔 "개인적인 문제"라고 치부됐던 것들이 이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있는 거죠.

산재 신청할 때 중요한 건 증거예요. 

카톡 메시지, 이메일, 녹음 파일, 동료들의 진술서, 병원 진료 기록... 이런 것들을 꼼꼼히 모아두세요. "그때 그 선배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라고 주장만 하면 안 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해요.


산재 신청,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산재 신청이 너무 복잡할 것 같아요"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1단계: 병원 진료부터 받으세요.

일단 정신건강의학과나 산업의학과에 가서 진료를 받으세요.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왔어요"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이때 중요한 건, 업무와의 연관성을 의사 선생님께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2단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 요양급여신청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진단서 (병원에서 발급)
  • 재해경위서 (본인이 직접 작성, 6하원칙에 따라 자세히!) 
  • 증빙자료 (카톡 캡처, 녹음파일, 동료 진술서 등) 

3단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세요 

온라인(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으로도 신청 가능하고, 직접 방문해도 돼요. 

팁을 드리자면, 직접 가시면 담당자가 서류 작성을 도와주니까 처음이신 분들은 방문 추천해요!

4단계: 심사 결과를 기다리세요 

보통 1-2개월 정도 걸려요. 이 기간이 좀 길게 느껴지실 텐데, 추가 자료 요청이 오면 빠르게 대응하는 게 중요해요.

⚠️ 꿀팁

혼자 준비하기 막막하다면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에 전화해보세요. 생각보다 친절하게 안내해준답니다. 또 노무사 무료 상담도 받을 수 있으니까 활용해보세요!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

"신고하면 더 괴롭힘 당하는 거 아니에요?"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런 걱정 했었어요. 하지만 법이 바뀌면서 상황이 많이 나아졌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실제로 2023년에 한 대기업에서 괴롭힘 신고자를 좌천시켰다가 벌금 2천만원을 물었던 사례도 있구요.

신고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회사 내 고충처리 담당자나 인사팀에 신고

✔️회사가 제대로 조치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온라인으로도 신고 가능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민원24)

익명 신고도 가능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결론

드라마 <노무사 노무진>이 보여준 직장 내 괴롭힘,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일이 아니에요. 법이 여러분 편이거든요! 태움당하고 있다면 증거를 모으고, 신고하세요. 의료사고 책임을 혼자 떠안으라고 한다면, 병원의 교육·감독 의무를 따져보세요.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신다면, 먼저 전문가와 상담하고 산재 신청을 고려해보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법이, 그리고 우리 사회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FAQ: 자주 묻는 질문

Q직장 내 괴롭힘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나요?

A: 카톡이나 메일은 스크린샷으로 저장하고, 욕설이나 폭언은 녹음하세요. 일기 형식으로 날짜, 시간, 장소,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는 것도 좋아요. 목격자가 있다면 진술서를 받아두시고, 병원 진료 기록도 꼭 보관하세요!

Q 신고했다가 회사에서 짤리면 어떡하죠?

A: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예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면 복직도 가능하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도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2023년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률이 67%나 된답니다.

Q 정신과 치료받으면 기록에 남아서 불이익 받지 않나요?

A: 의료법상 진료 기록은 본인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없어요. 회사가 마음대로 조회할 수 없다는 뜻이죠. 오히려 치료 기록이 있으면 산재 신청할 때 유리해요. 건강이 먼저니까 치료받으세요!

Q 프리랜서나 계약직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할 수 있나요?

A: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가능해요! 최근엔 프리랜서도 실질적으로 회사에 종속되어 일한다면 근로자로 인정하는 추세예요.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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