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의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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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노무진 드라마 속 부당노동행위, 노조 설립만으로 해고? 현실과 법적 쟁점 총정리(feat.노란봉투법)

노조 만들었다고 해고? 드라마처럼 황당한 부당노동행위, 현실에선 명백한 불법입니다. 파업과 직장폐쇄까지, 당신이 알아야 할 노동법 상식을 변호사가 쉽게 알려드립니다.

드라마 '노무사 노무진' 보셨나요? 명문대 청소노동자들이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교양시험 때문에 해고 위기에 처하는 장면, 정말 보는 내내 화가 나셨죠. "설마 현실에서도 저런 일이 있을까?", "만약 내 이야기가 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드라마 노무사 노무진, 청소노동자 단체행동을 하는 스틸컷
드라마 노무사 노무진, 청소노동자 단체행동을 하는 스틸컷

드라마 속 이야기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닌 오늘, 그 불안감을 법으로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 법률 정보 활용 전 필독!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조언은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랑 상관없는 시험 봐!" - 명백한 부당해고 & 부당노동행위 

드라마에서 회사는 청소노동자들을 쉽게 해고하려는 꼼수로 업무와 무관한 시험을 보게 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받기 아주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 만약 이 시험이 노동조합 결성이나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잠깐! 펼쳐보기 부당노동행위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등 여러 유형이 있으며,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그 자체가 불법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월급이 우리 등록금에서 나간다"며 노동자들을 무시하는 태도 역시 노동의 가치를 폄훼하는 잘못된 인식이구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파업', 업무방해죄가 될까?

노동자들은 부당한 처사에 맞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파업'이라는 단체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일부 학생들이 '수업권 침해'라며 업무방해로 고소하겠다고 나서는 장면이 나왔죠. 정말 파업은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을까요?

근로자들이 총파업을 하는 모습
근로자들이 총파업을 하는 모습

아닙니다. 정당한 요건과 절차를 거친 파업은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물론, 제3자라 할지라도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하고 강력한 수단이 바로 파업이기 때문이죠.

알아두면 힘이 되는 '노란봉투법' 이야기

최근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논의도 뜨거운데요. 이 법안의 핵심 중 하나는 정당한 파업에 대해 사용자가 무분별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파업에 참여한 개별 노동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제한하여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자는 취지이죠. 물론 아직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회사의 반격 '직장폐쇄', 언제까지 정당할까?

노동조합의 파업에 맞서 사용자가 할 수 있는 대응 수단으로 '직장폐쇄'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회사의 문을 걸어 잠그는 건데요. 하지만 이 직장폐쇄가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원은 직장폐쇄에 대해 아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방어적 수단'으로서만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만약 노조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한 '공격적 직장폐쇄'라면 정당성을 잃게 됩니다.

판례 속으로: 공격적 직장폐쇄는 불법!

대법원은 "처음에는 정당하게 시작된 직장폐쇄라도 노동자들이 업무 복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 유지된다면 그 시점부터 정당성을 잃게 되며, 사용자는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5. 5. 24. 선고 2012다85335 판결) 이는 사용자의 대응 수단에도 명확한 법적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회사가 마음대로 직장을 폐쇄하고 노동자들을 압박할 수는 없다는 거죠.


결론: "학생들도 졸업하면 노동자" - 노동법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 

드라마 속 "학생들도 졸업하고 나면 학생이 아니라 노동자"라는 대사가 유독 마음에 와닿습니다. 노동 문제는 특정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언젠가 나의, 그리고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현실입니다. 

부당한 해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정당한 파업과 직장폐쇄의 한계. 오늘 알아본 내용들이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든든한 법률 상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당한 일을 겪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문을 두드리세요.


FAQ (자주 묻는 질문)

Q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해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A: '부당해고'는 해고의 절차나 사유 자체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해고는 해고의 이유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해고는 부당해고에도 해당하며,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에서 더 강력하게 다툴 수 있습니다.

Q 정당한 파업 기간 동안에는 월급을 전혀 못 받나요?

A: 네, 그렇습니다. 노동법에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파업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노사 간 단체협약에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것 같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수집입니다. 회사가 노조 활동을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주었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 이메일, 사내 메신저 내용, 동료들의 진술서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거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노조가 파업을 예고만 해도 회사가 먼저 직장폐쇄를 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파업 등)를 실제로 개시한 이후에만 방어적 수단으로서 할 수 있습니다. 노조가 파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회사가 선제적으로 직장을 폐쇄하는 것은 '공격적 직장폐쇄'로 판단되어 정당성을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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