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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노무사 노무진'으로 보는 직장 내 괴롭힘과 산재 은폐: 실제 판례와 해결법

드라마 '노무사 노무진'에서 다룬 실습생 산재 사망과 간호사 태움 사건, 실제로 내 직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대처법을 알아보세요.

"우리 회사도 혹시 산재 은폐하고 있는 거 아니야?" "선배의 태움이 너무 심한데 이거 신고할 수 있나요?" 드라마 '노무사 노무진'을 보며 이런 생각 하셨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될 거예요. 실제 대법원 판례와 함께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실습생 산재 사망 사건, 회사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

드라마 1회에서 공장 실습생이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장면, 정말 가슴 아팠죠. 더 충격적인 건 회사가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드라마 노무사 노무진 스틸컷
드라마 노무사 노무진 스틸컷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의무가 있어요. 특히 실습생처럼 경험이 부족한 분들에게는 더욱 철저한 안전교육이 필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실습생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에 따르면, 계약 형식이 뭐든 간에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쉽게 말해, "실습생"이라는 이름표보다는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산재를 은폐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게다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더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됐어요.

'바지사장' 뒤에 숨은 진짜 사장도 처벌 받는다

드라마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형식상 대표가 아닌 실질적 경영자의 책임 문제예요. 종종 악덕 사업주들이 '바지사장'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데요.

대법원 1989. 4. 25. 선고 87도2129 판결은 이런 꼼수를 막아놨습니다. 형식상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임금 지급 등을 총괄했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봅니다.

쉽게 말해서, 서류상 누가 사장이든 실제로 회사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진짜 책임자라는 거죠. 그러니 "나는 대표 아니야"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도 마찬가지예요. 법 제2조 제9호는 '경영책임자'를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실질적으로 경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라면 등기이사가 아니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달라진 것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정말 많은 걸 바꿔놨습니다. 드라마 속 실습생 사망 사건처럼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이제는 경영책임자가 직접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내용을 살펴볼까요?

첫째, 적용 대상이 확대됐어요.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이전에는 50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됐는데, 이제는 작은 회사도 예외가 아니에요.

둘째,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에 따르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1년 이상"이라는 건 집행유예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셋째, 경영책임자의 의무가 구체화됐어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는 경영책임자가 해야 할 일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넷째, 징벌적 손해배상도 도입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에 따르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예를 들어, 실제 손해가 1억이면 최대 5억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거죠.

실제 적용 사례를 보면 더 실감이 나실 거예요

2023년 광주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넘어져 작업자가 사망한 사건, 기억하시나요?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현장소장뿐만 아니라 본사 대표이사까지 기소했습니다. 결국 대표이사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죠.

이전 같으면 현장 관리자만 처벌받았을 텐데, 이제는 최고 경영자도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나는 현장에 없었어"라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간호사 '태움' 문화, 이제는 범죄입니다

드라마 2회에서 선배 간호사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후배 간호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장면이 나왔죠. 병원에서 흔히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태움', 이제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드라마 노무사 노무진 스틸컷
드라마 노무사 노무진 스틸컷

2019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어요. 

간호사 '태움' 문화란? 펼쳐보기 ⚙️


'태움'은 의료계, 특히 간호사 사회에서 선배가 후배를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행하는 과도한 질책, 괴롭힘, 정신적 압박을 뜻하는 은어입니다. "영혼을 태운다"는 표현에서 유래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예를 들어, 신규 간호사가 실수했을 때 환자나 다른 직원들 앞에서 큰 소리로 질책하거나, "간호사 자격이 없다", "왜 이 일을 하냐"같은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가 있죠.
또한 불필요하게 과도한 업무를 시키면서 "교육이야"라고 합리화하거나, 휴게시간을 주지 않고 계속 일을 시키는 것도 태움의 한 형태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집단 따돌림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신규 간호사와 말을 하지 않거나,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일부러 알려주지 않아서 실수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까요? 

법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했는가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섰는가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가

예를 들어볼게요. "너는 왜 이것도 못하니?"라며 동료들 앞에서 반복적으로 모욕을 주는 행위, "교육이야"라며 불필요하게 과도한 업무를 시키는 행위, 이 모든 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드라마처럼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우울증이 생기고,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경우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를 보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과 그로 인한 자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2018년 대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우울증이 발병하고 자살에 이른 사건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자살의 주된 발생 원인이 되었다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어요. 만약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이 중대재해로 인정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서울의 한 IT기업에서 과로와 괴롭힘으로 직원이 자살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했다는 보도가 있었죠.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자, 그럼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증거를 수집하세요. 녹음, 메시지, 이메일, 목격자 진술 등 모든 것이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걸 녹음해도 되나?"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신이 당사자인 대화는 녹음해도 괜찮습니다.

둘째, 회사에 신고하세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으면 즉시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셋째,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세요. 회사가 조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넷째, 심각한 경우 형사고발도 고려하세요. 특히 안전사고나 자살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영책임자까지 처벌 받을 수 있어요.


결론

드라마 '노무사 노무진'이 보여준 직장 내 문제들,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산재 은폐, 직장 내 괴롭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이제는 경영자도 직접적인 책임을 지게 됐죠. 중요한 건 여러분에게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혼자 참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FAQ : 자주 묻는 질문

Q 수습 기간 중에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한가요?

A1. 네, 가능합니다. 수습직원도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아요. 다만 수습 기간이라는 이유로 더 심한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오히려 가중처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신고하세요.

Q 퇴사 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2. 네, 가능합니다. 산재 신청은 재직 여부와 관계없이 할 수 있어요. 다만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퇴사 후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면, 재직 중 겪은 괴롭힘과의 인과관계를 의료 기록으로 입증하는 게 중요해요.

Q 중대재해처벌법은 모든 회사에 적용되나요?

A3.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되지만,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이면 인원수와 관계없이 적용돼요. 우리 회사가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세요.

Q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보복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A4.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그 자체로 범죄행위입니다. 해고, 전보, 승진 누락 등 어떤 형태의 보복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져요. 보복 행위가 있다면 즉시 고용노동부에 추가 신고하고, 필요시 법적 대응을 고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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