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의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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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떼인 돈 받는 법, 사기죄 고소장 작성법 A to Z

억울하게 떼인 돈을 받을 방법과 사기죄 고소장을 작성하는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상세한 절차와 꿀팁으로 궁극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꼭 확인해보세요!

믿었던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갑자기 연락이 끊기고... 정말 답답하고 억울하시죠? 법적 절차는 너무 막막하고, 당장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감도 안 잡히실 텐데요. 이제 그만 혼자 끙끙 앓으셔도 괜찮습니다. 

섬네일

이 글 하나로 사기죄 고소장 작성의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혹시 내 경우도 사기죄? 가장 먼저 확인할 성립요건 3가지 

"그냥 돈을 안 갚는 거랑 사기랑은 다르다"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모든 채무 불이행이 사기죄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형법 제347조에서 말하는 사기죄가 되려면, 몇 가지 깐깐한 요건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고소장을 쓰기 전에 내 사건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부터 꼭 확인해야 헛걸음을 막을 수 있습니다.

1. 기망행위 (상대방을 속였는가?)

쉽게 말해, 상대를 속이는 모든 거짓말이나 행동을 말합니다. 처음부터 돈을 갚을 능력이나 생각이 없으면서 "사업에 투자하면 금방 몇 배로 불려줄게"라고 말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시죠. 중요한 사실을 일부러 숨기는 것도 포함됩니다.

2. 재산상의 이익 취득 (거짓말로 돈을 받아 갔는가?)

이런 기망행위 때문에 속아서 돈이나 재산을 넘겨주었어야 합니다. 만약 상대가 거짓말을 한 것은 맞지만, 내가 돈을 보내지 않았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죠(사기미수죄는 될 수 있습니다).

3. 고의성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고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돈을 빌릴 당시에는 갚을 의지가 있었지만, 나중에 사정이 어려워져 못 갚게 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갚을 생각 없이 돈을 편취하려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돈을 빌렸다면?

대법원 판례(2016도13362 판결 등)에 따르면,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빌렸다면 이는 명백한 기망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당시 재산 상태, 다른 빚의 유무 등을 통해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변호사 없이 혼자 쓰는 사기죄 고소장: A부터 Z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사기죄 고소장 작성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경찰서에 비치된 간이 양식도 있지만, 아래 내용을 참고해서 A4용지에 직접 작성하는 것이 훨씬 더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습니다.

고소장 양식 이미지

1단계: 고소인 및 피고소인 정보 기재

✔️고소인: 내 정보를 정확하게 적습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피고소인: 상대방 정보를 아는 만큼 최대한 상세하게 적습니다.

만약 상대방 정보를 모른다면? 이름이나 주소를 몰라도 괜찮습니다. 카카오톡 ID, 휴대전화 번호, 계좌번호 등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만 있어도 수사 과정에서 인적사항을 찾아낼 수 있으니,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2단계: 고소 취지와 고소 사실 명확화

✔️고소 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와 같이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구사항을 적습니다.

✔️고소 사실(범죄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랬는지 육하원칙에 따라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담백하게 서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번 사기를 당했다면? 표로 정리하세요!

만약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줬다면, 각 범죄 사실을 아래와 같이 표(일람표)로 정리해서 첨부하면 수사관이 사건을 훨씬 쉽고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시 장소 기망 내용 피해 금액
2024. 01. 05. OO 카페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하다" 1,000,000원
2024. 02. 10. 카카오톡 "원금 보장 투자처가 있다" 5,000,000원

3단계: 고소 이유 및 증거자료 첨부

✔️고소 이유: 고소 사실을 바탕으로, 왜 피고소인의 행위가 앞서 설명한 사기죄 성립요건(기망행위, 고의성 등)에 해당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피고소인은 처음부터 변제 능력이 없었음에도 저를 속여 돈을 가져갔습니다." 와 같이 강력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증거자료: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핵심입니다. 말로만 한 주장은 힘이 없습니다.


'이것' 빠지면 무용지물! 결정적 증거자료 리스트

사기죄 고소는 결국 증거 싸움입니다. 아래 목록을 참고하여 최대한 꼼꼼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고소장 뒤에 '입증자료'로 첨부해야 합니다.

✔️필수 증거:

  • 계좌 이체 내역서: 돈을 보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 문자, 카카오톡 대화 캡처: 돈을 빌려달라고 한 내용, 언제 갚겠다고 약속한 내용 등이 담긴 대화 전체를 시간 순서대로 캡처하거나 PDF로 저장하세요.

✔️추가 증거:

  • 차용증, 각서: 있다면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통화 녹음 파일: 통화 내용에 기망 행위가 담겨있다면 녹취록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증인: 대화 내용을 옆에서 들었거나 상황을 잘 아는 지인이 있다면 증인 진술서를 받아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고소장 접수, 어떻게 하고 그 뒤엔 뭐가 기다릴까요?

완성된 고소장은 신분증과 증거자료를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우편 접수도 가능하구요. 접수가 완료되면 아래와 같은 절차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담당 수사관 배정: 며칠 내로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어 연락이 옵니다.

고소인 조사: 경찰서에 출석하여 고소장에 쓴 내용을 바탕으로 진술하게 됩니다.

피고소인 소환 조사: 고소인 조사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불러 조사합니다.

수사 결과 결정: 조사가 끝나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보낼지(송치), 아니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자체 종결할지(불송치) 결정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최소 몇 개월은 걸리는 긴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 대체 왜 하는 걸까요? (돈을 바로 돌려주진 않습니다만..) 

"형사고소하면 떼인 돈 바로 받는 거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아쉽게도 그건 아닙니다. 형사고소는 국가에 범죄자를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이지, 개인의 돈을 받아주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사기죄로 고소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피고소인(상대방)에게 강력한 압박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일단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고, 재판까지 가게 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소인이 처벌을 피하거나 줄이기 위해 서둘러 합의를 시도하며 피해 금액을 변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즉, 형사고소는 떼인 돈을 회수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압박 수단 중 하나인 셈입니다. 물론, 피해 금액을 완벽히 회수하려면 별도의 민사소송(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이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마무리

사기죄 고소장 작성, 결코 간단한 과정은 아닙니다만 오늘 알려드린 핵심만 잘 기억하시면 최소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답답했던 상황에서는 벗어나실 수 있을 겁니다.

고소는 억울한 피해를 회복하고,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는 중요한 권리 행사입니다. 만약 이 과정이 혼자서 감당하기 벅차고 어렵게 느껴진다면, 주저 말고 법률 전문가의 문을 두드리세요. 당신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는 첫걸음,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스러운데, 혼자 고소 진행하는 게 정말 가능한가요?

A. 네, 물론 가능합니다.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사실관계가 명확하다면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증거를 제출하여 충분히 혼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이 복잡하거나 피해 금액이 크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논리를 보강하고 수사 과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고소장을 접수하면 돈은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A. 형사고소는 범죄자를 처벌하는 절차이므로, 고소만으로 돈을 바로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운 좋게 수사 과정에서 피고소인이 압박을 느껴 돈을 갚고 합의하는 경우가 가장 빠릅니다. 그렇지 않다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소송(대여금 반환 청구 등)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아야 강제집행을 통해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Q 수사 도중에 상대방이 돈을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고소를 취하해야 하나요?

A.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고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수사는 계속 진행되고 처벌도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는 양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참작되므로, 피고소인은 더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 취하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Q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모든 게 끝인가요?

A. 아닙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사건은 자동으로 검찰로 송치되어 검사가 다시 한번 사건을 검토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포기하지 말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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