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의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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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처벌: 이것만 알면 피할 수 있다? 지금 당장 알아야 할 충격 진실!

한순간의 실수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셨나요?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진짜 이유와 구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막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한순간의 판단 착오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셨나요? ‘술이 깨면 괜찮겠지’, ‘측정 안 하면 더 가벼운 처벌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섣불리 대응하셨다가 더 큰 위기에 빠질 수 있어요!! 

섬네일

음주운전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음주측정거부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정말 중요한 골든타임에 제대로 된 정보를 찾아오신 겁니다.


음주측정거부, ‘하면 안 된다’는 말의 진짜 의미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경찰관의 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것을 음주측정거부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히 “저 측정 안 할래요”라고 말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행동이 거부 행위로 판단될 수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 ‘거부’로 보나요?

법원에서는 음주측정거부를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소극적 거부

: 숨을 부는 시늉만 하거나, 제대로 불지 않아 측정이 안 되게끔 시간을 끄는 행동을 말하는데요. 이런 행동이 몇 번 반복되면 ‘아, 이 사람이 측정할 의사가 없구나’라고 보고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도6122 판결 참고) 

✔️적극적 거부

: 명확하게 “측정 못 해!”라고 말하거나, 현장을 벗어나려고 시도하는 등 누가 봐도 거부 의사가 확실한 경우입니다. 이럴 땐 한 번 만으로도 즉시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중요! 음주측정거부죄 성립 요건

1. 술에 취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얼굴색, 말투, 걸음걸이 등) 경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측정을 요구할 것 

2. 이 요구에 불응하는 행동이나 의사 표시가 있을 것

음주측정거부 처벌, 생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을 것 같아서, 혹은 처벌이 두려워서 측정을 피하면 괜찮을 거라 생각하시죠. 하지만 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vs 음주측정거부, 처벌 수위 비교

구분 혈중알코올농도 처벌 기준 (징역 또는 벌금)
단순 음주운전 0.03% ~ 0.08%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 ~ 0.2%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1,000만 원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2,000만 원 벌금
음주측정거부 농도 무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2,000만 원 벌금

표를 보시면, 음주측정거부의 처벌 하한선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일 때와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실제로는 술을 아주 조금만 마셨더라도 측정을 거부하는 순간, 만취 운전자와 비슷한 수준에서 처벌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증거를 없애려는 ‘괘씸죄’를 더해 더 무겁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구요.

면허 취소는 기본, 재취득도 2년간 금지!

형사처벌과 별개로 운전면허 취소라는 행정처분도 받게 됩니다. 음주측정거부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상관없이 즉시 면허가 취소되고, 2년 동안 면허를 다시 딸 수 없는 결격 기간이 부과됩니다. 정말 큰 불이익이죠.


억울한 상황이라면? 무죄 주장 가능할까

물론 모든 거부가 유죄는 아닙니다. 정말 억울한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만, 이게 일반인이 혼자 입증하기란 정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사람의 이미지

1.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의료적 사유: 

심각한 폐 질환이나 호흡 곤란으로 숨을 제대로 불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이 인정될 때. (단, 본인이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절차적 위법: 

경찰관이 측정 불응 시 받게 될 불이익(면허취소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거나, 위법하게 주거지에 들어와 측정을 요구한 경우 등.

경찰 보고서에도 운전자의 말투나 걸음걸이가 모두 정상이었다고 기재되어 있었고, 운전자 본인은 소주 2잔만 마셨다고 일관되게 주장한 사안에서, 법원은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음주측정거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2001도5987 판결) 

대법원 무죄 판례


음주측정거부, 골든타임 내 대응이 전부입니다

만약 이미 음주측정을 거부해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부터의 대응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혼자서 "몰랐다", "억울하다"고 외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경찰 조사,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혼자 가지 마세요

: 인생이 걸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변호사와 함께 조사를 받으며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방어해야 합니다.

📌솔직하게, 그러나 전략적으로

: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기보다, 거부하게 된 경위와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자료를 준비하세요

: 진심이 담긴 반성문,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 부채증명서 등 경제적 어려움을 보여주는 자료, 운전이 생계에 필수적인 이유 등 선처를 호소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초기 대응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로펌은 수많은 음주 관련 사건을 다루며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망설이는 순간, 기회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 한순간의 실수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괘씸죄’가 더해져 단순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순간적인 감정이나 잘못된 판단으로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남기지 마세요. 

단속에 걸렸다면 성실히 측정에 응하는 것이 최선이며, 만약 이미 거부하여 혐의를 받고 있다면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측정 대신 채혈(혈액검사)을 요구할 수 있나요?

A: 네,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호흡측정이 곤란한 경우 채혈을 통한 측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명확한 이유 없이 채혈을 고집하며 시간을 끄는 행위는 또 다른 거부 행위로 비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Q 경찰관이 불이익을 3회 고지하지 않았는데, 이때 거부하면 무죄인가요?

A: 네, 무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판례는 측정 불응 시 받게 될 법적 불이익(면허취소 등)을 충분히 고지하는 것을 적법절차의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고지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를 근거로 위법한 공무집행이었음을 주장하여 무죄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Q 측정 거부 당시 차에 동승자가 있었는데, 동승자도 처벌받나요?

A: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동승자가 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신의 차량을 제공하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했다면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옆에 타고만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Q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혼자서도 가능할까요?

A: 법적으로는 혼자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행정심판은 음주측정거부에 이르게 된 경위, 운전의 필요성, 위법·부당한 처분 여부 등을 법리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통계적으로도 개인이 직접 진행했을 때보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을 때 구제(인용)될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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