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의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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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으로 3천만 원 이하 떼인 돈 돌려받기 완전공략! 변호사 없이 가능한 셀프 회수법

3천만 원 이하 떼인 돈, 이젠 울지 마세요!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법 완전 정복으로 속 시원하게 해결하는 방법,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친구나 지인과의 돈 거래, 정말 흔하게 발생하잖아요? 하지만 돈을 돌려 받지 않아서 속앓이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변호사 선임 없이도 혼자서 떼인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마법 같은 방법, 바로 지급명령 신청 방법과 서류 작성 꿀팁을 여러분께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섬네일

지난번에 꿀팁 대방출했던 "빌려준 돈 받는 방법" 1탄에 이어,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 나 홀로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볼께요.


지급명령, 대체 뭐길래? 

지급명령은 간단하게 말하면 법원이 대신 돈을 갚으라고 명령해 주는 제도인데요. 마치 '독촉'과 비슷한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을 위해 법원이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채무자)에게 "얼른 갚으세요!"라고 명령을 내려주는 거죠. 

민사 소송처럼 복잡하게 소장과 답변서가 오가는 과정 없이,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바로 지급을 명령하기 때문에 절차가 훨씬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답니다.

예를 들어, 차용증이나 카톡 증거가 있는 대여금 사건, 거래처 간의 물품 대금 청구 사건, 임대보증금 청구 사건 같은 경우, 굳이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 


지급명령, 어떻게 진행될까? ⚙️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제출한 신청서와 증거만 보고 법원에서 바로 결정을 내려주는데요. 결정된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채무자는 2주 안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어요. 

만약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 채권자는 이 확정된 지급명령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돈을 받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2주라는 시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수도 있지만, 바쁜 일상에 치여 살다 보면 깜빡하고 이의 제기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지급명령은 채권자 입장에서 아주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 


관할 법원, 여기가 중요해요! 📌

지급명령은 관할 법원이 중요한데요. 반드시 채무자의 주소지 (법인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지급명령은 '이송'이라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관할을 잘못 지정해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이 취하되고, 다시 제대로 된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어요. 

관할 법원 찾는 꿀팁! 

전자소송 사이트의 "관할 법원 찾기" 기능을 이용하면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채무자의 주소지를 입력하면 일반 소송 관할 법원과 함께 3천만 원 이하 소액 사건이나 지급명령을 관할하는 법원이 짠! 하고 나타납니다.


만약 법원에서 채무자 주소지로 서류를 보냈는데, 주소 불명으로 송달이 안 될 경우에는 법원에서 주소 보정 명령이 나오는데요. 이때 가까운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 받아 보세요. 초본에 나와 있는 주소를 확인해서 관할 법원에 다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물론, 기존에 신청했던 법원에는 신청 취하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구요! 이미 납부한 인지대와 송달료는 환불 받을 수 있으니 걱정 마세요! 


지급명령, 전자소송으로 휘리릭! 💻

자, 그럼 지금부터 지급명령 신청서를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으니 잘 따라오세요! 😉 

1.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해서 로그인! 

2. 민사서류 메뉴로 들어가서 세 번째 탭에 있는 지급명령 (독촉) 신청을 클릭! 

3. 지급명령 신청서를 클릭하고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 체크 후 작성 버튼을 눌러주세요. 

4. 지급명령 신청서, 이렇게 작성하면 돼요!

a. 사건명

: 사건명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적절한 것을 선택해 주시면 되구요. 소가에는 우리가 청구하는 원금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청구 금액도 마찬가지로 원금을 적어주시고, 관할 법원도 잊지 말고 적어주세요! 

b. 당사자 기본 정보

: 채권자와 채무자의 정보를 꼼꼼하게 입력해 주세요.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등 빠짐없이 정확하게!

c. 청구 취지

: ①항 금액은 조금 전 청구 금액을 입력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나타나구요. ②항에는 보통 이자를 적는데요. 변제 기일 다음 날부터 지급명령 결정 송달 시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2%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독촉 절차 비용은 화면 하단에 자동으로 계산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d. 청구 원인

: 미리 한글 파일 등으로 청구 원인을 작성해 두었다가 첨부하면 편리한데요. 물론, 신청서에 직접 작성해도 상관없습니다. 

e. 첨부 서류

: 증거 자료를 첨부하는 단계인데요. 차용증, 송금 내역, 문자 메시지, 카톡 대화 내용 등 떼인 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PDF 파일로 저장해 두었다가 첨부해 주세요. 첨부된 파일은 미리보기로 꼼꼼하게 확인하는 센스! 증거 자료까지 모두 첨부했다면, 이제 작성 완료 버튼을 클릭! 🖱️

f. 비용 납부

: 마지막 단계! 비용 납부! 전자 소송 수수료를 결제하고 공동인증서로 전자 서명을 하면 모든 과정이 완료됩니다. 자, 이렇게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법원에서 지급명령 결정을 내려주고, 그 결정문이 채무자에게 송달될 거예요. 


지급명령, 장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는 2주 안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 기간 안에 이의 제기가 없다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 제기를 하면, 지급명령은 자동으로 소송으로 전환된다는 사실! 이 경우, 채권자는 원고가 되고 채무자는 피고가 되어, 일반 민사 소송 절차를 밟게 됩니다. 채권자는 추가로 인지대를 납부해야 하며, 서로의 주장을 입증하고 다투는 과정을 거쳐 최종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3천만 원 이하의 소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지급명령을 통해 돈을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지급명령은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저렴해서 아주 유용한 제도이지만, 채무자가 이의 제기를 할 경우에는 소송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겠죠? 

채무자 입장에서도 채권자가 말로만 갚으라고 하는 것보다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는 것이 심리적으로 더 큰 압박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떼인 돈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지급명령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FAQ(자주 묻는 질문들)

Q 지급명령은 어떤 경우에 활용할 수 있나요?

A: 차용증이나 카톡 대화 등 돈을 빌려준 증거가 명확한 대여금 사건, 물품 대금 청구 사건,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 사건 등 채권 채무 관계가 명확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3천만 원 이하의 소액 채무 회수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Q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자동으로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원고가 되고 채무자는 피고가 되어 일반 소송 절차에 따라 재판을 통해 채무 관계를 다투게 됩니다.

Q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A: 네,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이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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